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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모르면 손해 보는 법률 이야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의 배상부터 리딩방 사기 피해금 회수까지, 김정훈 변호사가 민사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보증금과 피해금, 돌려받는 법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3,000만 원을 배상받은 이유와,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민사 영상2편 · 총 18분김정훈 변호사 TV 채널

EP 01

"집주인이 들어와 산대요"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당한 세입자가 3,000만 원 받아낸 이유

7:14

YouTube에서 보기
  • EP 02

    리딩방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ㅣ'이것' 놓치면 1원도 못 받습니다

1분 쇼츠

자주 받는 보증금⁠·위약금⁠·사기 피해 질문을 1분 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재임대 배상액 3천만 원, 어떻게 계산했을까?

  • 14개월 살고 재임대, 집주인은 배상해야 할까? (실거주 갱신거절)

  • 무료 단톡방 들어갔다가 5,800만원 날렸습니다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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