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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쟁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위약금 반환, 대금 미지급,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처럼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계약서 문구와 주고받은 연락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황별 고민

계약 분쟁은 무엇을 약속했고 누가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 계약 상대가 약속을 어겼어요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이 요구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민법 제548조).

  •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너무 많아요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을 해 줬는데 대금을 안 줘요

    물품대금, 용역비, 정산금,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금액을 특정해 청구합니다. 공사대금이나 상인이 판매한 물건값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민법 제163조)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 하자가 있는데 환불이나 보수를 안 해 줘요

    공사·인테리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학원·결혼정보회사·창업 컨설팅처럼 중도 해지와 환불이 문제되는 계약은 계약서와 약관,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약 분쟁, 꼭 알아야 할 내용

  1. 01

    계약 분쟁,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계약 분쟁은 무엇을 약속했고 누가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약관
    • 대금을 주고받은 내역
    • 견적서·발주서·세금계산서
    •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주고받은 연락
  2. 02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말로 한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 문자 메시지, 이체 내역, 실제로 일을 해 온 경과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를 증명합니다.

  3. 03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이 요구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민법 제548조).

  4. 04

    계약금과 해약금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언제 무엇을 이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5. 05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06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상대방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 통상 생기는 손해는 당연히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7. 07

    대금·용역비·약정금 청구

    물품대금, 용역비, 정산금,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금액을 특정해 청구합니다.

    공사대금이나 상인이 판매한 물건값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민법 제163조)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8. 08

    하자·환불 분쟁

    공사·인테리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하자의 원인과 범위는 감정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결혼정보회사·창업 컨설팅처럼 중도 해지와 환불이 문제되는 계약은 계약서와 약관,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고판 물건에 숨은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580조·제582조).

  9. 09

    소송 전 조정과 가압류

    법원의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빨리 합의로 끝낼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이나 조정에 앞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계약 분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약속했고 누가 어디까지 이행했는지, 대금이 얼마나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02

    이행을 요구하거나 해제를 통지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통지합니다.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3. 03

    조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합의 여지가 있으면 민사조정으로 빨리 끝내고, 다툼이 크면 소송으로 대금·원상회복·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4. 04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집행합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예금·채권·부동산을 압류해 받아냅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계약서 문구와 주고받은 연락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변리사·세무사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이혼전문변호사

  1. 01

    대여금 및 상거래 미수금

    채권 추심부터 강제 집행까지, 빌려준 돈과 받지 못한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합니다.

  2. 02

    계약서 조항부터 다시 읽습니다

    해제 사유,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하나씩 따져 어느 쪽에 유리한지, 감액이나 반환을 다툴 근거가 있는지 찾습니다.

  3. 03

    변리사·세무사 자격으로 함께

    변리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춘 변호사가 기술·용역 계약과 정산, 세금계산서가 얽힌 거래 분쟁까지 다각도로 살핍니다.

  4. 04

    조정으로 빠르게, 안 되면 판결로

    민사조정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다툼이 큰 사건은 감정과 증거로 판결을 받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1.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2.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3.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이 요구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너무 많은데 다 내야 하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실제 손해 규모와 계약 경위를 근거로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말고 빨리 끝낼 방법은 없나요?

법원의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양쪽 의견을 들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돈을 받을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 원칙입니다. 공사대금 같은 채권은 3년, 음식⁠·숙박 대금 같은 채권은 1년으로 더 짧습니다. 기한이 다가왔다면 소 제기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만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네. 말로 한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속 자체를 부인하면 약속을 주장하는 쪽이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견적서⁠·문자⁠·이체 내역⁠·실제로 일을 해 온 경과로 어떤 계약이었는지 보여 줘야 합니다.

산 물건에 숨은 하자가 있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580조⁠·제582조). 하자가 있었다는 점과 그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감정 등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못 주겠다고 문자로 밝혔는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오기 전이라도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행거절로 평가되려면 그 의사표시가 분명해야 하므로, 통화 녹취나 문자처럼 이행 거부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위약금이나 위약벌은 보통 계약서가 정한 요건이 있을 때에만 생깁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이 상대방 대표이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회사가 위약벌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법인회생에 들어가면 밀린 월급은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별도로 이행소송과 개별집행을 통해 밀린 임금을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낸 가입비는 중도에 환불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와 관련 기준에 정한 환급 규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고,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끝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가입비 8,8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빌린 사람의 빚을 함께 갚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경우에만 생기고,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원고가 지인을 실질적 대표로 알았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을 끝내기 전에 해제 방법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