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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4,997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성범죄 대표 개인 책임

성범죄 저지른 대표에게 낸 위약벌, 채권자대위로 대표 개인 책임 인정

  • 춘천지방법원
  • 2026년 9월
  • 판결

4,997만 전액 인용

게시

춘천지방법원 위약벌 부당이득금 4,997만 원 전액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계약 분쟁
법원
춘천지방법원
결과
판결 · 4,997만 전액 인용
시기
2026년 9월

소속사 대표의 범죄 때문에 계약을 끝내면서 위약금까지 냈는데, 회사가 해산해 버렸다면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춘천지방법원은 2026년 9월 청구 원금 전액을 인용해 대표 개인이 의뢰인에게 49,970,1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이 사건은 대표 개인에게 위약벌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회사 대표이사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는 이 범죄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던 날 위약벌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돈을 돌려받는 부당이득금 소송을 냈습니다.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한 직접 청구와 함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예비적 청구를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직접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한 원금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3월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표는 의뢰인의 일정과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9월 계약을 해지했고 같은 날 위약벌 명목으로 49,970,127원을 대표 명의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인 회사에 낸 위약금도 계약대로라면 정당한 돈일까요?

소송이 시작되자 대표는 여러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회사에 귀속된 '투자정산금'이므로 자신은 반환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서명하고 계약을 해지했다고도 했습니다.

받은 돈은 모두 회사 경비로 썼다고도 했습니다.

회사는 그사이 2025년 12월 해산간주되어 사실상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돈의 주인이 회사라고 보면 회사에서 받을 길이 막힙니다.

대표 개인이라고 보면 대표가 회사를 방패로 삼는 구조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먼저 위약벌을 낼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은 회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려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이 깨진 원인이 대표의 범죄라면 이 요건은 갖춰지지 않습니다.

형사판결도 회사 측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벌 규정이 따로 없다고 보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표가 뒤늦게 붙인 '투자정산금'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계약상 비용은 연예인의 수입에서 공제할 뿐 별도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사가 해산했다면 대표 개인에게 돈을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법원이 돈의 주인을 회사로 볼 경우까지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대표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무자력이면 의뢰인이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대표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구성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8다76556 판결을 들었습니다.

대위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5다236547 판결도 들었습니다.

대표가 법인에 귀속될 돈을 개인 계좌로 받은 사안에서 반환의무를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02385 판결 등도 제시했습니다.

대표가 회사 경비로 썼다며 낸 자료는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세금계산서 29장을 모두 더해도 17,453,430원으로 송금액의 34.93%에 그쳤고 나머지 32,516,697원은 증빙이 없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통장 출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법인 경비' 항목에는 대표 개인 명의 통신요금과 개인 차량 할부금, 개인 과태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대표의 인출금은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5다13386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은 2026년 9월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대표 계좌로 보낸 돈은 결국 회사에 위약벌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표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다55447 판결 참조).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대표이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회사는 위약벌 명목의 돈을 의뢰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해산간주되어 무자력이므로 대위권을 행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대표가 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대부분 출금한 점을 들었습니다.

계좌 메모란에 대표가 주장하는 용도가 적혀 있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 금액과 출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는 49,970,127원(약 4,99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9월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소송비용도 대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404조 제1항, 제741조,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계약 해지의 대가를 치렀던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해산해 사라진 뒤에도 채권자대위라는 길을 통해 대표 개인에게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직접 청구가 막힐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와, 대표가 낸 경비 자료의 빈틈을 숫자로 보여 준 대조 작업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며 직접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돈을 누구 명의 계좌로 받았는지, 회사의 재산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청구할 상대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가해자가 회사라는 형식 뒤에 숨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를 가장 오래 고민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과 계약 당사자가 다르면 소송은 쉽게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대표 개인에게 닿을 수 있도록 청구를 겹겹이 짰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일이라도 계좌 내역과 상대방이 낸 자료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송금 기록은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낸 위약금을 대표 개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는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표를 상대로 한 직접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무자력이어서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 방식으로 대표 개인에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해산했으면 돈을 받을 길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표나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해산간주된 사실이 오히려 대위권을 행사할 필요성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위약금이나 위약벌은 보통 계약서가 정한 요건이 있을 때에만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이 대표이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회사가 위약벌 명목의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보낸 돈도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인정되는 근거와 시점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9월 송금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계약 분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