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먼저 이사 가도 되나요?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명도소송을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별 고민
보증금 분쟁은 지금 가진 권리를 잃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옮기는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기존 권리가 유지됩니다.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겼어요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고, 모두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더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어요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더라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갱신거절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배상액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새로 받은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실제 입은 손해 중 큰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6항).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요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됐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인도를 청구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전세보증금, 꼭 알아야 할 내용
- 01
보증금 분쟁, 먼저 확인할 것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자료에서 갈립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
-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여부, 해지 통지 내용
- 0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제8조). 성남·수원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일 때 4,800만 원까지이며, 집에 담보권이 처음 설정된 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3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기존 권리가 유지됩니다.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마칠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을 피해도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 04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한 번 행사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양쪽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5
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06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고, 모두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7
원상복구와 보증금 공제 다툼
집주인은 밀린 월세, 관리비, 임차인이 훼손한 부분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임차인이 고쳐줄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할 때와 나갈 때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공제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08
명도소송(임대인 입장)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됐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인도를 청구합니다. 주택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을 통해 인도집행을 합니다.
- 09
상가·토지 임대차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도 보호받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4). 상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8).
토지·비닐하우스처럼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는 민법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
계약서와 등기부, 전입 일자를 확인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인지 확인해 받을 수 있는 순서와 금액을 따집니다.
- 02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약 만료나 해지 사실과 반환 기한을 분명히 적어 보내고, 집주인의 답변을 증거로 남깁니다.
- 03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04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경매로 받아냅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습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겼어도 상속인을 찾거나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 01
부동산 및 임대차 분쟁
명도 소송, 보증금 반환, 매매 계약 해제 등 복잡한 부동산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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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전문감사관 역임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를 둘러싼 분쟁의 쟁점을 실무의 눈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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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순서와 금액부터 계산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와 확정일자를 따져, 경매로 가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하고 회수 방법을 정합니다.
- 04
상속인 추적과 공시송달까지
집주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줄줄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연락이 끊긴 사건도 최종 상속인을 찾거나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냅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부동산·전세보증금 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먼저 이사 가도 되나요?
그냥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면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계약갱신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 한 번 행사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했으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집주인의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고, 모두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갱신되었더라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따로 정한 배상액이 없으면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새 임대차와의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 중 큰 금액을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이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네.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마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관리비·수리비·원상회복비를 빼겠다며 보증금 전액을 못 준다고 버텨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제할 항목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그 상당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그 금액과 근거를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하더라도 유지됩니다. 다만 결정문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안내하므로, 결정만 보고 먼저 이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보증금을 나눠서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15다59801 판결 등). 따라서 지분대로 쪼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중 1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서 올린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증액을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증액 후 1년 안의 재증액을 막으며, 이를 넘겨 낸 차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의 증액인지, 기간이 끝난 뒤 새로 계약하며 정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경과를 따져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