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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임대차 해지, 토지⁠⁠·비닐하우스 인도 조정 성립

임대 끝났는데 땅 안 비워줘, 해지통고로 인도 조정 성립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6년 3월
  • 조정 성립

토지인도 조정

게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토지 인도 조정조서 1면
분야
부동산·전세보증금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과
조정 성립 · 토지인도 조정
시기
2026년 3월

임차인이 개발되면 보상받고 나가겠다며 몇 년째 토지를 비워 주지 않는다면, 땅 주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도 임대인이 해지통고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 조정으로 토지 인도 기한을 확정했습니다.

토지·비닐하우스 소유자인 임대인(의뢰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를 임대인이 적법하게 해지하였음을 입증하고 임차인들의 이전보상·개발보상 요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개발·매매 시까지 유지한다는 특약 주장이 효력이 있는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대인의 해지통고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6년 3월, 임차인들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의 비품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토지 임대차는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워 주지 않으면, 소유자가 자기 땅을 쓰지 못한 채 분쟁에 갇히는 대표적인 민사분쟁입니다.

의뢰인은 의왕시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로서, 2018년 임차인들에게 비닐하우스를 각 임대해 온 임대인이었습니다.

왜 계약이 끝나도 땅을 돌려받지 못했나 의뢰인은 2018년 임차인들과 비닐하우스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 여백에는 토지 개발이나 매매 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이 한 줄이 훗날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임차인들은 2021년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였고 2024년부터는 연세를 한 동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면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임대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 폭설로 임대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이 심하게 휘고 무너졌으나, 임대인이 보조를 받아 수리하려 하자 임차인들은 화분을 옮길 수 없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은 채 파손 상태를 방치하였습니다.

임대인은 2025년 임차인들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차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 통화에서는 개발되면 보상을 받고 나가려 했다며 이사비와 진입로 공사비까지 요구하며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자기 땅을 쓰지 못하고 무너진 시설이 방치된 채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서 소송 전 임차인 측의 의사를 확인하려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고 부득이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토지인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의 승패가 임대차가 언제 어떻게 종료되었는지를 법리로 명확히 세우는 데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가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가 2024년부터 민법 제639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2025년 5월경 보낸 해지 내용증명이 임차인들에게 각 도달한 사실을 입증하여 늦어도 그해 11월 말에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이전보상 요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임차인들은 개발·매매 시까지 유지한다는 특약과 시설투자·생업을 내세워 이사비와 진입로 공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특약 문구가 임차인 측이 적은 것으로 임대인이 약정한 바 없고 작성자도 불분명하다는 점부터 반박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은 임대인 소유이고 임차인은 자기 화분만 두었을 뿐 실제 사용·관리의 흔적이 없었으며 폭설 파손 수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진입로 역시 임대인의 동의나 비용 부담 약속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필적감정으로 특약 문구의 작성자를 가리겠다는 방침까지 세워 임차인 측 주장의 근거를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대인의 해지통고권이 살아 있음을 입증하면서 임차인의 반영구적 사용 주장을 무너뜨린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03

법원의 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6년 3월, 임차인들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왕시 소재 토지 약 3,249㎡ 중 각자의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그 지상의 화분과 비품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에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차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한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며 임대차와 관련한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성립된 조정은 성립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임대인이 오래 끌던 임대차 분쟁은 인도 기한을 확정하는 조정으로 명확히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의 반영구적 점유 주장과 법적 근거 없는 보상 요구를 차단하고 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묵시적 갱신과 해지통고의 법리를 정확히 세우고 특약과 보상 요구의 허점을 짚어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도 기한과 정산 범위도 한 번에 정리하여 후속 분쟁의 소지까지 없앴습니다. 자기 땅을 쓰지도 못한 채 마음고생하던 의뢰인은 비로소 토지를 되찾을 시점을 확정하면서 오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오래 이어진 임대차일수록 계약이 언제 어떻게 끝났는가를 법리로 명확히 세우는 일이 분쟁 해결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감정적 요구에 끌려가기보다 해지통고의 도달과 기간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을 차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건물 인도를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서 특약과 내용증명 도달 시점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개발되면 나간다는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은 그때까지 못 내보내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특약의 존재와 내용, 작성 경위가 다투어지고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면, 임대인은 해지통고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민법 제635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내용증명 등으로 입증해 두어야 합니다.

나가는 임차인이 이사비⁠·시설 투자비를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법적 근거 없는 요구라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설이 임대인 소유이고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의 이전비⁠·공사비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송 대신 조정으로 진행하면 무엇이 유리한가요?

조정은 인도 기한과 정산 범위를 당사자가 합의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신속합니다.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부동산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