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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손해배상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폭행⁠·사기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정리하고 시효를 확인한 뒤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별 고민

돈을 돌려받는 사건은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고, 기한 안에 청구하고, 판결 뒤 실제로 받아내는 일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보통 독촉,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빚 자체를 다투는지에 따라 어디서 시작할지가 달라집니다.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 빚을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한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래요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 “투자받은 돈”, “그냥 준 돈”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돈을 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 갚겠다는 약속, 돈을 건넨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빌려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폭행·사기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고 싶어요

    폭행, 사기, 명예훼손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합니다(민법 제751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손해배상, 꼭 알아야 할 내용

  1. 01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다른 자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과 이체 메모
    •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 돈 이야기를 나눈 통화 녹음
    • 일부를 갚은 내역(빚을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2. 02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지급명령은 법원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3. 03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세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날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송·지급명령,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 일부 변제나 “갚겠다”는 메시지도 채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04

    이자와 지연손해금

    이자를 약정했다면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민사 법정이율 연 5%(상사 연 6%)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연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받았다면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고, 원금까지 다 갚아졌다면 돌려줘야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5. 05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다르면 누가 빌린 사람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와 돈의 사용처로 실제로 빌린 사람을 밝히거나, 함께 책임질 사람을 피고로 정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책임을 지므로, 상속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06

    손해배상 청구(폭행·사기 등 불법행위)

    폭행, 사기, 명예훼손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합니다(민법 제751조).

    • 청구 항목: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07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였다는 사정, 이미 갚은 내역, 소멸시효,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 피해자 쪽의 과실처럼 다툴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해 답변서에 담습니다.

  8. 08

    판결을 받은 뒤 돈을 받는 방법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하고,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압류·강제집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증거와 시효를 확인합니다.

    이체 내역과 메시지, 녹음으로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2. 02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갚을 날짜를 정해 요구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증거로 남깁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가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3. 03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빚을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하면 지급명령,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처음부터 소송을 냅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4. 04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받아냅니다.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하고,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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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대표변호사

변리사·세무사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이혼전문변호사

  1. 01

    대여금 및 상거래 미수금

    채권 추심부터 강제 집행까지, 빌려준 돈과 받지 못한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합니다.

  2. 02

    손해배상 청구

    타인의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철저한 입증으로 배상을 받아냅니다.

  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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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기·횡령·폭행 사건의 고소와 배상명령, 민사 손해배상을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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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1.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2.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3.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다투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돈을 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날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송⁠·지급명령, 가압류,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상대방이 빚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민사소송법 제470조),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말고 먼저 해 볼 방법이 있나요?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하거나,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연락을 끊고 주소도 몰라요.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빌려준 적 없는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어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투자금이나 증여였다는 사정, 이미 갚은 내역, 소멸시효처럼 다툴 사유를 정리해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실제 지출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명의자와 실제로 쓴 사람이 다른데, 둘 다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상 주채무자에게는 차용증서에 따른 대여금 책임을, 실제로 자금을 주도한 배후에게는 그가 남긴 확약서 등을 근거로 연대책임이나 별도 차용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빌려준 지 10년이 넘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시효 완성 뒤 상대방이 직접 써 준 차용증을 근거로 원금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범을 못 잡아도 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체크카드 등을 넘겼다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주범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좌 명의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해 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변제 금액과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내용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서와 고소취소장,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내 약속과 불이행을 입증했습니다.

연애할 때 받은 돈을 헤어진 뒤 갚으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그 돈이 빌린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 없이 오간 생활비라는 점을 다퉈 청구액 2,366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하는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빌려준 돈은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