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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숨긴 교제 손해배상, 3,300만 원 중 300만 원만

기혼 사실 숨긴 교제로 피소, 3,300만 원 중 300만 원만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년
  • 판결

청구 91% 방어

게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위자료·대여금 청구 일부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결과
판결 · 청구 91% 방어
시기
2026년

유부남인 걸 숨기고 만난 상대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그 사실을 안 뒤에도 먼저 결혼과 만남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청구액을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할까요.

손해배상(위자료·대여금) 사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상대방(원고)이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대여금 300만 원을 합해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맡아 의뢰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민사단독)으로부터 그중 300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피고)은 청구금액의 약 90.9%에 해당하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유부남 사실을 숨긴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상대가 그 사실을 안 뒤에도 결혼과 만남을 먼저 요구했다면 청구된 위자료를 그대로 다 물어주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바로 그 물음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2024년경 상대방(원고)과 짧은 기간 교제하였는데 실제 만남은 몇 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상대방(원고)은 힘들다는 호소와 함께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이 거처를 옮긴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끝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원고)은 교제 초기 의뢰인(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차용증도 변제기·이자 약정도 없었고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 의뢰인(피고)이 부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원고)은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어긋난 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기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정서적 학대와 협박·명예훼손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대여금 300만 원을 합한 33,000,000원(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아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혼인 사실을 숨긴 것은 맞지만 그 기망이 성관계 결정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성관계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결정적 착오를 일으켰어야 하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이 사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대방(원고)이 스스로 제출한 대화 기록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상대방(원고)이 먼저 만남과 결혼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원고)은 여러 차례 먼저 만남을 청하고 관계 유지를 종용하였으며 무엇보다 의뢰인(피고)이 혼인한 상태임을 명확히 알게 된 뒤에도 함께 살자거나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고 숙박을 제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정황은 통화 녹취록으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원고)이 제출한 이 카카오톡·문자와 녹취록을 오히려 방어의 근거로 되돌려 세워 혼인 여부가 상대방(원고)의 성관계 결정을 좌우한 결정적 요소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원고)이 주장한 학대·협박·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오히려 상대방(원고)이 먼저 형사고소와 금전을 앞세워 위협하고 의뢰인(피고)의 거주지·가족 정보를 수소문한 선후관계를 짚어 방어적 반응이었을 뿐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대여금 300만 원에 대하여도 금전소비대차는 반환약정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연인 사이 금전 거래는 명시적 반환약정이 없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환의무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598조, 제554조

03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6년경 1심(민사단독) 판결로,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원고)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을 학대하였다거나 협박·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대여금 300만 원 청구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인용된 원금 300만 원에 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정하여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원고)이 구한 3,3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 상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피고)은 청구금액의 약 90.9%에 해당하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 사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그 잘못에 부과되는 책임의 크기를 다투는 것이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이 혼인 사실을 숨긴 잘못 자체는 위자료 책임을 발생시켰지만 청구된 3,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원고)이 유리하다고 여겨 제출한 대화 기록과 통화 녹취록 속에서 상대방(원고)이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결혼과 만남을 먼저 요구한 발언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망과 성관계 사이 인과관계의 결정적 요소성을 무너뜨렸고 대여금은 증여로 정리하였습니다.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대폭 제한되고 대여금 300만 원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피고)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청구의 대부분을 덜고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런 사건일수록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그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다투는 것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정적 비난에 휩쓸려 방어를 포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 기록과 녹취록을 하나하나 짚어 청구의 근거가 실제 사실과 맞는지 냉정하게 따지는 데서 대응은 시작됩니다.

특히 위자료 다툼에서는 인과관계와 참작 사정이 액수를 크게 좌우하므로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 미리 변호사와 자료를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부남인 걸 숨기고 만난 상대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다 물어줘야 하나요?

혼인 사실을 숨긴 기망 자체가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기간, 기망과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참작 사정에 따라 액수는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3,000만 원 청구 중 300만 원만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카톡⁠·문자를 오히려 제 방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겨 제출한 대화 기록이라도, 그 안에 상대방 스스로 관계를 주도하거나 기망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려 한 정황이 담겨 있으면 방어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낸 카카오톡⁠·문자와 통화 녹취록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핵심 자료로 쓰였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상대가 먼저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한 정황이 있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안 뒤에도 스스로 먼저 만남과 결혼을 요구한 정황은, 혼인 여부가 성관계 결정을 좌우한 결정적 요소가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사정이 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약화는 위자료 액수를 크게 낮추는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보내준 돈을 나중에 대여금이라며 돌려달라고 하는데 갚아야 하나요?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 대여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반환약정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고 그 입증책임은 대여를 주장하는 쪽에 있는데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명시적 반환약정이 없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사건의 300만 원도 반환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필요하면 돌려줄게"라고 카톡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게 빚을 인정한 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돌려주겠다"와 같은 조건부⁠·감정적 표현은 반드시 갚겠다는 뜻의 채무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약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그런 표현만으로 대여금 채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