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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고 손해배상 방어, 1,067만 원 중 323만 원만

초등 자녀 사고로 교사가 소송, 변호사비 500만 원 전부 배척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6년
  • 판결

청구 70% 방어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학교 사고 손해배상 일부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청구 70% 방어
시기
2026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낸 사고로 교사가 수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배상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의 학교 내 사고로 부모가 감독자책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의 방어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원고)가 미성년 학생의 부모인 의뢰인들(피고)을 상대로 민법 제755조 감독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10,675,380원(약 1,067만 원)을 청구한 소액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최대 청구항목인 무고 대응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상당인과관계 부정 법리로 전부 배척하고 치료비·위자료도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청구액 중 3,231,900원(약 323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여, 의뢰인들은 청구액의 약 69.7%를 방어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과 교사 사이의 짧은 실랑이가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들의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 무렵 ADHD 진단을 받은 뒤 수년간 전문병원 진료와 상담, 약물치료를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

부모인 의뢰인들은 자녀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하교 시간에 맞추어 학교를 찾아가는 등 일상적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식실에서 나오던 자녀가 평소 지도한 적도 없던 다른 학년의 교사와 마주치면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사가 자녀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얼굴 부위에 접촉이 있었고 낯선 어른에게 제압당한 자녀는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여 방어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자녀는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사는 자녀를 '노란머리 일진'으로 지목하며 여러 학교폭력의 가해자라고 주장하였고 자신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느라 지출하였다는 변호사비용 500만 원과 위자료, 치료비까지 더해 1,06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세 시간에 걸쳐 반성문을 써 담임을 통해 전달하고 교육청을 통한 분쟁조정을 먼저 희망하였던 의뢰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우발적 사고에 대해 부모가 청구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의뢰인들은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상대방이 청구한 변호사비용도 부모가 물어주어야 하는 손해일까요?

본 변호사는 전체 청구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변호사비용이란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출한 보수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는 대법원 2010다15363, 15370 판결을 원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 법제상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손해배상채권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자녀의 신고가 무고로 처벌된 바 없음을 짚었고 대법원 2005다29481 판결을 들어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인용한 무고죄 유죄 사안의 판결은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모가 ADHD 자녀의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두 번째로 본 변호사는 민법 제7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면책된다고 논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수년간 전문병원 진료와 약물치료를 지속한 자료, 사건 13일 전 약물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약물을 중단한 의료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의무 이행과 사건 경위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교사의 선행 물리력 행사가 발단이었고 자녀의 반응은 방어적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손해액에 관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치료비 내역 525,380원 중 343,480원이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임을 지적하여 실제 본인부담 손해가 181,900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증거를 역이용한 것입니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유사 교권침해 사안에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29694 판결을 원용하여, 원고에게 직접적 상해가 없는 본 사건의 청구 500만 원은 과다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5조, 제750조, 제751조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원고의 청구 중 3,231,900원(약 323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논증을 받아들여, 최대 청구항목이던 변호사비용 500만 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도 청구 675,380원 중 231,900원만 인정하였는데 이는 공단부담분을 제외한 본인부담 치료비 181,900원과 가방 손괴액 50,000원의 합계입니다.

위자료 역시 청구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법원은 인용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4. 7. 2.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액 중 7,443,480원이 기각되어, 의뢰인들은 청구액의 약 69.7%를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학교 내 우발적 사고를 이유로 제기된 감독자책임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모가 청구액의 약 70%를 방어해 낸 사례입니다.

변호사비용이라는 최대 항목을 상당인과관계 부정 법리로 무너뜨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치료비 내역에서 공단부담분을 걷어내 재산손해를 축소하였습니다.

자녀의 지속적 ADHD 치료와 부모의 감독 이행을 성실히 소명한 점도 주효하였습니다.

무거운 청구서 앞에서 막막해하던 의뢰인들은 배상 범위가 합리적 수준으로 정리되면서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자녀의 학교 내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부모일수록 감정보다 사실과 법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비용처럼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항목이나 공단부담분처럼 실제 손해가 아닌 부분은 얼마든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의 치료와 감독을 성실히 이행해 온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데서 방어는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냈는데 부모가 무조건 다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단서는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도 실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청구액 그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가 혐의없음이 나오면 무고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나요?

무고로 처벌된 바 없다면 곧바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신고 경위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변호사비용도 제가 물어주어야 하는 손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다15363, 15370 판결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 법제상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채권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치료비 전액을 그대로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손해가 아니므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된 치료비 중 공단부담분을 걷어내 본인부담분만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