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2,308만 전액 인용
- 시기
- 2026년
친한 사이라 몇 번에 걸쳐 조금씩 빌려준 돈이 자꾸 쌓여만 가는데 이걸 하나로 정리해서 떼이지 않고 전부 받아낼 수 있을까요.
대여금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여러 차례 산발적으로 빌려준 돈을 하나의 차용증으로 정산한 대여금 사건을 맡아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심(소액)으로부터 청구 전부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대여금 23,082,899원(약 2,300만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친분을 믿고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준 돈이 어느새 큰 금액이 되어버렸는데 채무자가 갚기는커녕 진행 상황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대체 어떻게 대여금을 돌려받아야 할까요.
이 사건의 원고는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인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2024년 하순경부터 피고에게 전세금 부족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원고는 피고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필요할 때마다 금원을 건넸고 그렇게 산발적인 대여가 반복되면서 채무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흩어진 개별 대여가 각각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동안의 돈거래를 한 번에 매듭짓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 원고와 피고는 그때까지의 대여금을 모두 합산·정산하여 총액을 23,082,899원으로 특정한 차용증 한 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정산된 대여금 총액과 함께, 채무자가 채권자의 인증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잔존 채무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까지 담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누나 명의의 K5 차량"이나 "사고 보험금의 70%" 같은 현물과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거듭 약속하였고 여러 날짜를 특정하여 일부씩 변제하겠다고도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원고가 보험금 청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접수번호로 형이 알아서 알아봐"라며 확인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여러 번 빌려준 돈을 하나의 채권으로 특정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산발적으로 이어진 여러 건의 대여를 하나의 명확한 채권으로 묶어 채무액을 특정하는 일이 이 사건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차용증은 그때까지의 개별 대여금을 모두 정산하여 하나의 대여금 채무로 삼은 것입니다.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하는 준소비대차에 해당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정산 내역을 담은 거래내역 자료로 총액 23,082,899원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뒷받침함으로써 흩어져 있던 채무를 단일한 대여금 채권으로 특정하여 청구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변제기가 남았어도 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피고는 차용증상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차용증에 삽입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정면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인증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 전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진행상황 인증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의 인증 불응과 변제약속 불이행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통화 녹취록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가 차량이나 보험금 등 현물로 갚겠다던 약속이 모두 이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그러한 현물 변제 약속은 이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며 피고는 채무 총액 전부를 금전으로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제605조, 제388조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경 제1심(소액) 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23,082,899원(약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준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채무의 존재와 그 금액,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즉시 변제책임에 관한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6년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정하여졌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 제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은 이행권고결정이 아니라 변론종결과 판결선고를 거친 정식 소액사건 판결로서, 원고는 판결에 기하여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여러 차례 흩어져 이루어진 대여라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차용증으로 정산·특정하고 그 차용증에 담긴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면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대여를 명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채무액 자체를 다투기 쉽고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변제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늦추어지기 마련입니다.
본 변호사는 흩어진 개별 대여를 하나의 준소비대차 차용증으로 묶어 채무액을 23,082,899원으로 특정하고 그 차용증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 위반사실을 카카오톡과 녹취록으로 입증했습니다.
변제기 미도래 항변을 차단하여 전액 즉시 청구를 관철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받지 못하던 대여금 23,082,899원(약 2,3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되찾을 길을 확보했습니다.
비로소 받지 못한 돈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 번에 걸쳐 빌려준 돈은 반드시 하나의 차용증으로 정리해두시기를 권합니다.
정산된 금액을 명확히 특정해두면 나중에 채무액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들고 여기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까지 담아두면 채무자가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약속을 어길 때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조항의 위반사실은 대화 기록이나 녹취처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돈거래의 흔적은 평소에 잘 남겨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빌려준 돈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동안의 개별 대여를 모두 합산·정산하여 하나의 차용증으로 정리하면, 이는 준소비대차로서 단일한 대여금 채권이 됩니다. 이렇게 채무액을 명확히 특정해두면 흩어진 대여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돈 대신 차나 보험금으로 갚겠다"고 썼는데 안 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물이나 수익금으로 갚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본래의 금전 채무 전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현물 변제 약속이 여러 차례 지켜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채무자는 정산된 대여금 전부를 금전으로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변제기가 아직 남았는데도 지금 당장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차용증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인증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해두었는데 채무자가 실제로 이를 거부하였다면, 변제기가 남았더라도 채권자는 잔존 채무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도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랑 통화 녹음만으로 대여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통화 녹취록은 채무자의 변제 약속, 그 불이행,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서면 증거와 결합되면, 대여 사실과 즉시 변제책임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왜 판결까지 갔나요?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하지 않을 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사안에 따라 변론종결과 판결선고를 거쳐 정식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정식 소액사건 판결로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판결에 기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