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압류·강제집행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상황별 고민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 전 가압류부터 판결 뒤 압류⁠·추심까지 이어서 챙겨야 합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줘요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하고,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요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 통장과 급여가 압류됐어요

    압류를 당한 쪽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생긴 뒤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 재산이 아닌데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제48조).

    급여와 예금에는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명령의 취소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 정상 거래로 받은 돈인데 통장이 지급정지됐어요

    물건을 팔고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일이 있습니다. 풀리기를 기다리기보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반환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으면, 이를 근거로 지급정지 해제와 자금 회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이라며 이미 빠져나간 돈도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꼭 알아야 할 내용

  1. 01

    가압류, 왜 먼저 하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 부동산,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된 재산은 처분해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02

    가압류 신청과 담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통 담보 제공을 명하고,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이 나옵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을 이어가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거나,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288조).

  3. 03

    가처분

    돈이 아니라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지켜야 할 때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4. 04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화해조서
    •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있는 금전 공정증서
  5. 05

    상대방 재산 찾기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6. 06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냅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전부명령을 받으면 그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옵니다.

    다만 급여의 일정 부분과 최소 생계비 수준의 예금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 급여는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남는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예금은 모든 계좌를 합쳐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 2026년 2월부터는 채무자가 하나씩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7. 07

    부동산·자동차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8. 08

    채무자 입장의 대응

    압류를 당한 쪽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 생긴 뒤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 내 재산이 아닌데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같은 법 제48조).
    •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86조).
  9. 09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10년 안에 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내는 순서

  1. 01

    가압류로 재산을 묶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부동산·예금·급여·보증금을 가압류해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2. 02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화해조서, 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03

    상대방 재산을 찾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은 예금과 부동산을 찾고,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4. 04

    압류·추심과 경매로 받아냅니다.

    예금·급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은행이나 회사에서 직접 받고, 부동산·자동차는 강제경매로 배당을 받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전에 시효를 연장하는 소송을 다시 내야 합니다(민법 제165조).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은 소송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변리사·세무사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이혼전문변호사

  1. 01

    가압류 및 가처분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2. 02

    보전처분은 적시에

    보전처분을 적시에 제기하여 의뢰인이 본안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03

    판결 뒤 집행까지 직접

    판결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추심,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4. 04

    압류당한 쪽의 방어

    이미 갚았거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들어온 압류, 남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흠이 있는 경매는 청구이의·제3자이의·경매개시결정 이의로 막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1.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2.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3.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합니다. 예금⁠·급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은행이나 회사에서 직접 받고, 부동산⁠·자동차는 강제경매로 배당을 받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네. 소송 전이라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결정이 나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10년이 다가오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갚았거나 상속을 한정승인했는데 압류가 들어왔어요.

집행권원이 생긴 뒤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도 못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는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남는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으며, 개인 예금도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

가압류만 해 두고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법원에 본안 소송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보이스피싱 계좌로 몰려 통장이 지급정지됐는데 저는 잘못이 없어요. 어떻게 푸나요?

지급정지가 풀리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자금에 관해 반환할 채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로 반환채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지급정지 해제와 자금 회복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정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환급금이라며 통장에서 돈이 이미 빠져나갔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특별법 절차로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라도 그 돈을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채무부존재확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더해, 이미 이체당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은행이나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돈을 줘야 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추심명령 송달 뒤 지급을 거절당하자 추심금 소송으로 1억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압류나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먼저 받았고, 판결에서 그 결정이 인가되었습니다.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데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자의 피해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면 여러 채권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문만 있고 돈을 못 받았다면 집행 방법부터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