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가압류·강제집행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3만 달러 전액 인용
- 시기
- 2021년 3월
해외 업체가 물건을 배에 실어 보냈는데 국내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고 연락까지 끊었다면, 한국 법원에서 대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해외 공급사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3월 무변론 판결로 물품대금 30,057.5달러와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동남아시아에서 의류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외국법인입니다. 국내 의류업체(피고)에 솜을 여섯 차례 선적해 보냈지만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1년 1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내면서 상대방의 예금채권과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함께 가압류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그해 3월 청구 전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9월 초 피고와 의류 원·부자재인 솜을 사고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래는 FOB 방식이었습니다.
FOB는 판매자가 구매자가 정한 배에 물건을 실으면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무역 조건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9월부터 10월 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솜을 선적했습니다.
피고는 거래 도중 주문을 여러 번 바꾸었고 2020년 9월 의뢰인이 보낸 견적송장(PI)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금은 30,057.5달러였습니다.
물건을 다 보냈는데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금은 원래 신용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현지 은행 사정으로 신용장 개설이 어렵다며 지급을 늦췄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2020년 9월 말 직접 송금 방식으로 바꾸고 지급기한을 2020년 10월 말로 정해 주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피고가 1,500달러를 먼저 보내겠다며 송금의뢰증을 보내왔지만 실제 입금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에 사업자등록조차 없는 외국 회사로서는 한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피고 앞으로 된 부동산이 없고 사업장 건물도 피고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은행 예금채권과, 피고가 사업장을 빌리며 맡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피고가 다른 거래처에도 대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소명했습니다.
또한 달러로 된 대금은 고시 환율로 환산해 청구채권액을 33,228,800원(약 3,322만 원)으로 정리했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도록 신청했습니다.
국내 등기가 없는 외국 회사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국내에 사업자등록도 법인등기도 없는 외국 회사였습니다. 법원이 당사자로 인정하려면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누가 대표하는지부터 밝혀야 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 나라의 법인 등록 서류를 번역·공증해 제출하고,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의 회사 이름·주소·대표자 표시를 그 서류에 맞게 정정했습니다.
아울러 본안 소장에는 계약 이메일, 견적송장, 일곱 건의 선적서류, 송금의뢰증과 독촉 대화, 내용증명을 차례로 붙여 계약 체결부터 인도, 미지급까지를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3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미합중국 통화 30,057.5달러와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2021년 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아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자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유에는 의뢰인이 낸 청구원인이 그대로 별지로 붙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입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물건을 다 보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해외 공급사는 무변론 판결로 청구한 물품대금 30,057.5달러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예금과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해 집행할 재산을 확보했고 판결 뒤에는 가압류해 둔 채권을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로 이어 갔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품질이나 수량을 다투면 변론을 거쳐야 하므로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해외 거래처의 대금 소송에서 판결 못지않게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없어 예금과 사업장 보증금이 사실상 유일한 집행 대상이었기 때문에 소장을 내면서 가압류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외국 회사라면 법인 서류의 번역·공증처럼 국내 회사에 없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면 이메일과 선적서류를 정리해 두고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회사도 한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물품대금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등기가 없으면 본국의 법인 등록 서류와 번역·공증본으로 회사의 존재와 대표자를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서류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한 뒤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2021년 3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소송을 내면서 가압류도 꼭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중에 상대방이 예금을 빼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없어 예금채권과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달러로 받을 돈은 판결도 달러로 받나요?
외화채권은 외화 금액 그대로 청구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도 30,057.5달러의 지급을 명했고 가압류 단계에서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채권액으로 적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