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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급정지 3,000만 원,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정상 거래 대금인데 계좌 정지, 반환할 돈 없다는 판결

  • 인천지방법원
  • 2026년
  • 판결

채무 부존재

게시

인천지방법원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인용 무변론 판결문 1면
분야
가압류·강제집행
법원
인천지방법원
결과
판결 · 채무 부존재
시기
2026년

멀쩡한 정상 거래로 받은 돈인데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이유로 제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3,000만 원이 통째로 묶였는데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법으로 증명하고 지급정지를 풀 수 있을까요.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계좌가 묶인 의뢰인(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1심(단독)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정하여졌습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던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정상적인 자금 거래로 받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지목되어 통째로 지급정지된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 계좌 명의인은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원고는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인 계좌 명의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정상적인 자금 거래의 대가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흔한 거래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당한 거래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원고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온 여러 단계의 상류(N차) 계좌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오간 계좌로 지목되면서 지급정지의 연쇄가 원고 계좌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어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피고)가 자신의 피해금을 좇아 관련 계좌들에 대해 잇따라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그 여파로 원고 계좌 역시 사기이용계좌로 함께 묶여 입출금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원고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원고는 사기에 가담한 적도,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도 없이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았을 뿐인데, 계좌 전체가 동결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급정지를 신청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부터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가만히 지급정지 해제를 기다릴 것인가, 먼저 소송을 걸어 결백을 증명할 것인가.

방어의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하는 데서 이 사건은 출발했습니다.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금은 피해환급 절차를 거쳐 소멸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사는 원고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특정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밝혀 달라고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원고는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툴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에게 불법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금된 돈은 원고의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할 것인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를 특정하는 일도 관문이었습니다.

원고로서는 자신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본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특정한 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변호사는 이 법리에 따라 원고가 채무의 발생원인을 선제적으로 부정하도록 했습니다.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의 입증 부담을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이로써 피고가 반환채권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03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1심(단독) 무변론 판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구한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피고가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확인의 소인 만큼 지연손해금이나 가집행은 문제 되지 아니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하여졌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 묶인 자금에 관하여 반환채무가 없음을 공적으로 확인받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자금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정상적인 거래로 받은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목되어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계좌 명의인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자신의 결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했다면 자금이 피해환급 절차로 소멸할 위험이 있었으나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린 덕분에 원고는 반환채무 부존재를 전부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입증 부담을 채권자인 피고에게 전환하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성명불상의 피고를 특정했습니다.

피고가 다투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 그대로 반환채무 부존재를 인정받는 전략으로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고는 아무 잘못 없이 묶여 있던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고 자금을 되찾을 길을 확보하면서 비로소 마음의 안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정상적인 거래로 받은 돈인데도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지목되어 지급정지되는 일을 겪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급정지가 저절로 풀리기만 기다리다가는 자금이 피해환급 절차로 넘어가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잘못이 없는 계좌 명의인일수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먼저 다투어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거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통장 거래내역과 이체 자료는 초기부터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묶여서 지급정지됐는데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지급정지가 풀리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자금에 관해 반환할 채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로 반환채무 부존재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지급정지 해제와 자금 회복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정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받은 돈인데 왜 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여러 단계의 계좌를 거쳐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류 계좌의 지급정지가 그와 연결된 하류 계좌에까지 연쇄적으로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기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의 계좌까지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인은 자신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혀 반환채무가 없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무엇이며 왜 제가 원고로 먼저 제기해야 하나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특정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채무의 발생원인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상대방이 그 채권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이 없는 명의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의 입증 부담을 상대방에게 돌릴 수 있어 유리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이길 수 있나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 합니다.

반환채권을 주장할 책임이 있는 피고가 다투지 않는 이상, 원고가 구한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가압류⁠·강제집행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