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가압류·강제집행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3,191만 인용
- 시기
- 2024년 6월
채권자가 법원의 추심명령으로 공탁금을 찾아갔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 남은 빚보다 더 많이 가져간 것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6월 피고가 채권액을 넘겨 받은 31,914,233원을 반환하라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과거 손해배상 판결에서 다른 공동채무자 1명, 한 종중과 함께 같은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세 채무자의 책임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간이 서로 달랐고 종중이 두 차례 큰돈을 갚은 뒤 채권자는 의뢰인이 마련한 담보공탁금에서 264,461,267원을 추심해 갔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대로 모든 변제를 다시 계산해 그중 약 3,200만 원이 남은 채무를 넘는 돈이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액 3,200만 원 가운데 31,914,233원(약 3,191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출발점은 임야 두 곳의 매매를 둘러싼 손해배상 판결이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합쳐 보면 공동채무자 1명은 두 임야 모두에 대해, 의뢰인은 첫 번째 임야에 대해서만, 종중은 두 임야 손해의 80%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같은 손해라도 1심에서 인정된 부분과 항소심에서 추가된 부분은 연 5%에서 연 12%로 넘어가는 시점이 달랐습니다.
종중은 2020년 10월 479,684,931원, 2021년 11월 30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과 공동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멈추려고 담보공탁금 3억 원을 공탁했는데, 이 돈은 의뢰인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는 1심 손해배상 판결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해 2022년 1월 264,461,267원을 받아 갔습니다.
법원 절차를 거쳐 찾아간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금액은 추심명령과 담보취소 결정을 거쳐 이미 지급이 끝난 돈이었고 그 계산이 틀렸다는 사실은 한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계산 오류를 알아차리고 반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로 남은 채무보다 많이 받아 갔다면 그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문제는 그 초과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여러 사람의 채무가 얽혀 있으면 갚은 돈은 어디에 먼저 충당될까요?
민법 제477조와 제479조는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변제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고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먼저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순서대로 종중의 두 차례 변제와 공탁금 추심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공탁금이 추심된 2022년 1월 기준으로 남은 채무는 232,452,448원이고 추심액과의 차이는 32,008,819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산상 생길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해 청구는 3,2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채권자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랐으므로 더 받은 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 계산표를 한 줄씩 검산해 두 가지 오류를 짚었습니다.
하나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부분까지 연 12%를 적용하는 등 첫 번째 변제 시점의 이자를 16,603,351원 더 잡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율과 기간이 다른 두 임야 채권을 한데 합쳐 연 12%로 일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산표를 고쳐 다시 냈을 때도 이자 기간을 1년 더 잡은 부분을 찾아내 반박했습니다.
채권자는 공탁금 가운데 의뢰인 몫은 절반뿐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동채무자에게서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청구원인을 보탰고 이에 대한 소송신탁 주장에는 공탁금 전액을 의뢰인이 마련했으므로 양도에 분명한 원인관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6월 피고가 원고에게 31,914,23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2023년 10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소송비용은 1%만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477조와 제479조의 순서에 따라 종중의 변제금을 지연손해금, 이행기가 먼저 온 첫 번째 임야 원금, 지연손해금률이 높은 두 번째 임야 원금의 차례로 충당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추심금 264,461,267원으로 남은 지연손해금 92,490,354원과 원금 140,056,680원이 모두 소멸하고 31,914,233원이 더 변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추심일이 열흘 늦다는 피고 주장은 담보취소 결정일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도 유효하다고 보면서 공탁금을 원고가 마련한 점을 들어 소송신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477조, 제479조,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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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원의 절차를 거쳐 이미 찾아간 공탁금이었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적용해 채권자가 더 받아 간 돈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김정훈 변호사와 같은 충당 순서로 계산해 초과 수령액 31,914,233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제가 여러 번 있었더라도 책임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간이 어떻게 나뉘느냐에 따라 남은 채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 계산표의 숫자를 하나하나 다시 맞춰 보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율이 바뀌는 날짜 하나, 이자 기간 1년이 어긋나면서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겼고 법원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오류가 그대로 묻힐 뻔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나 추심으로 돈이 오간 뒤라도 계산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면, 판결 주문과 실제 지급 내역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으로 이미 받아 간 돈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추심이 끝났더라도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추심금 중 31,914,233원을 채권액을 넘겨 받은 부당이득으로 보았습니다.
법정변제충당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고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가 앞섭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기가 먼저 온 첫 번째 임야 원금과 지연손해금률이 높은 원금이 먼저 충당되었습니다.
공동채무자 이름으로 함께 공탁한 돈은 절반만 제 몫인가요?
공탁 명의가 공동이어도 실제로 누가 돈을 마련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채무자가 반환청구권을 의뢰인에게 넘겼고 법원은 공탁금을 의뢰인이 마련한 점을 들어 이 양도를 소송신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환받을 돈에도 이자가 붙나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0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