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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자 113명, 약 70억 원 지급명령

이더리움 투자사기 피해자 113명, 한 번에 지급명령 받아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년
  • 지급명령

70억 지급명령

게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손해배상 지급명령 1면
분야
가압류·강제집행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지급명령 · 70억 지급명령
시기
2025년

가상자산에 투자한 원금을 통째로 잃은 피해자가 백 명이 넘는데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 113명을 하나로 모아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으로 약 70억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관철했습니다.

가상자산(이더리움) 투자 사기 피해자 113명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흩어진 피해자들을 하나의 채권자단으로 규합하고 각자의 순수피해액을 이체·전송 내역으로 특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독촉절차(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113명의 개별 손해액을 어떻게 특정·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채무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113명에게 청구금액 합계 약 69억 7,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가상자산 투자 사기는 소액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의 민사분쟁입니다.

의뢰인들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여윳돈과 노후자금을 가상자산에 맡긴 평범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평범한 투자자 백여 명은 어떻게 전 재산을 잃었을까요?

채무자들은 2022년 초경부터 피해자들에게 해외 카지노 정킷방 사업을 내세워 이더리움을 투자하면 40일마다 원금의 약 7~30%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저마다의 자금을 이더리움과 현금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지급되던 수익은 2023년 4월경부터 끊겼고 피해자들이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채무자들은 2023년 7월경 이후 연락마저 끊었습니다.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업의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채무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흩어진 돈을 실제로 되찾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백 명이 넘어 개별 소송의 인지대조차 큰 부담이었고 채무자들은 이미 구속되어 재산의 추적도 시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113명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하나의 채권자단을 이루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백 명이 넘는 피해자의 채권을, 소송보다 인지대가 훨씬 낮은 지급명령 절차로 한꺼번에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절차를 말합니다.

손해배상 채권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가 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지급명령의 대상으로 삼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법 제465조 제1항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논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체확인 내역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하고 위자료처럼 불명확한 금액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113명의 피해액을 어떻게 하나의 기준으로 특정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마다 다른 피해 규모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투자한 금액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순수피해액을 기준으로 삼고 각 피해자의 계좌이체 내역과 이더리움 전송 기록으로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 가입 단계에서부터 신분증과 피해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허위·과장 청구가 섞이지 않도록 미리 걸러냈습니다.

채무자들의 형사변호인을 통해 받아 낸 사실확인서가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청서와 별지를 읽어 보아도 채권의 존부에 다툴 내용이 없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이미 별도의 지급명령을 받은 만큼 이 사건만 달리 취급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지대조차 버거운 다수 피해자에게 독촉절차야말로 간이·신속한 구제 수단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의 요건), 제465조(신청의 각하)

03

법원의 판단(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채무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113명에게 청구금액 합계 약 69억 7,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이후인 2023년 8월 1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정해졌고 독촉절차 비용도 채무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피해자들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들의 재산에 대한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흩어져 있는 대규모 투자 사기에서 개별 소송의 비용과 시간 부담 없이도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채권이라도 손해액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관철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백 명이 넘는 피해자의 채권을 순수피해액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고 채무자들의 채무 인정을 이끌어 내며 독촉절차의 적법성을 논증했고 이 세 가지 대응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막막해하던 피해자들은 이 결과로 비로소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한 첫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많고 흩어져 있을수록 무엇을 어떤 자료로 얼마만큼 청구할지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서 회수가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부분을 서면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민사 회수의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투자·회수 내역과 상대방의 형사 진행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데 한 사건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자의 피해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면, 여러 채권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개별적으로 특정⁠·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 피해 손해배상도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지급명령 대상으로 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 등으로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소송보다 인지대가 낮은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구속되어 있으면 민사 회수가 더 쉬워지나요?

형사에서 범죄사실과 피해 금액을 다투지 않는 태도는 민사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변호인을 통해 채무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면, 지급명령 심사에서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순수피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투자⁠·입금한 금액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실제 손해가 순수피해액입니다.

약속받은 수익(배당)은 제외하고 계좌이체⁠·전송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인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가압류⁠·강제집행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