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가압류·강제집행
- 법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결과
- 판결 · 피해금 전액 회수
- 시기
- 2025년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고 정상적으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통장에서 피해환급금까지 빠져나갔다면 그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상 금 거래 대금을 지급정지당한 매도인이 채무부존재확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결합해 이미 빠져나간 1,880만 원을 되찾고 남은 채무까지 없앤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보유하던 금을 정상적으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2,397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이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자인 상대방(피고)이 송금한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특별법 절차로 피해환급금 18,803,853원(약 1,880만 원)까지 빠져나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결합하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대응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5년경 이미 빠져나간 1,880만 원의 반환과 잔여 5,166,147원(약 517만 원) 채무의 부존재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보유하던 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처분하기로 하고 매도글을 올린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곧 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금 40돈을 1돈당 60만 원, 총 2,400만 원에 사겠다는 뜻을 밝혔고 예약금 3만 원이 먼저 입금된 뒤 두 사람은 공인 금 거래소에서 직접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 의뢰인은 거래소에서 금을 정식으로 감정받은 다음 매수인에게 금을 넘기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중고거래이자 정상적인 금 매매였습니다.
평온은 거래를 마친 지 두 시간 만에 깨졌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 매수인이 입금한 2,397만 원은 제3자인 상대방(피고)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에 속아 의뢰인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이었고 매수인은 이미 연락이 끊긴 뒤였습니다.
정상적으로 금을 팔고 대금을 받았을 뿐인 의뢰인이,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공범이나 부당이득자로 몰릴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인데도 계좌가 묶이고 처벌이나 반환을 걱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를 밟아 의뢰인 계좌에서 18,803,853원(약 1,880만 원)을 피해환급금 명목으로 이미 이체해 가버렸습니다.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확인받고 빠져나간 돈도 되찾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인데, 왜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일까.
김정훈 변호사가 의뢰인이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정리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 매매라는 유효한 계약에 근거하여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급부의 원인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3다55447 판결을 원용하여, 피고가 매수인의 지시로 대금을 직접 송금한 삼각관계 급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의뢰인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편취금전이 오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수인에게 속아 정상적인 금 거래대금을 받은 선의의 매도인일 뿐, 그 돈이 편취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중과실도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면서 편취 사실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대법원 2006다53733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의 취득이 유효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방어에 더하여 회수를 청구한 것이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가 특별법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로 의뢰인 계좌에서 이미 이체해 간 18,803,85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더하여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채무발생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요건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을 지는데도, 피고는 끝내 무변론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5년경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803,853원(약 1,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체가 이루어진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송금한 2,397만 원 중 잔여 5,166,147원(약 517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금전지급 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방어와 적극적 회수를 결합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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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은 중고거래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몰려 계좌가 지급정지된 의뢰인이 자신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 이미 빠져나간 1,880만 원까지 되찾은 사례입니다.
단순히 채무부존재확인만 구했다면 이미 특별법 절차로 이체당한 돈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남았겠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유효한 금 매매라는 원인관계와 의뢰인의 선의를 법리로 세우는 한편, 빠져나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되돌려 받는 청구까지 결합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방어와 회수를 하나로 묶은 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잘못 없이 떠안았던 형사·민사상 부담에서 벗어나 정당한 대금 전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중고거래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지급정지되는 사건에서 방어와 함께 이미 절차로 빠져나간 돈까지 회수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거래의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내역과 계좌내역, 지급정지 안내문 등 객관적 자료가 의뢰인의 선의와 정상 거래를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은 거래 과정의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고 피해환급 절차로 돈이 빠져나갔더라도 회복의 길이 있으니 서둘러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저도 처벌받거나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정상적인 거래로 대금을 받았고 그 돈이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그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악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대화기록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에서 피해환급금이라며 돈이 이미 빠져나갔는데 이걸 다시 받아올 수 있나요?
특별법 절차로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라도 그 돈을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부존재확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더하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이미 이체당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물건을 판 대가로 정상적으로 받은 돈인데 왜 제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건가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문제됩니다.
유효한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므로, 그 돈을 송금한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빠져나간 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돈이 계좌에 묶여만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만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이미 절차로 돈이 빠져나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결합해 그 금액의 회수까지 함께 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이 사건은 두 청구를 결합해 방어와 회수를 한꺼번에 이룬 예입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