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가압류·강제집행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청구 전부 기각
- 시기
- 2020년 12월
주식 투자를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을 공정증서로 정리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원래 투자였으니 그 공정증서는 허위"라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채권자인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상대방의 청구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친구 사이였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맡겼고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다 돌려주지 못하자 48,850,000원(4,885만 원)을 갚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상대방은 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말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공정증서가 기존 채무를 정리하려고 양쪽의 진정한 뜻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다퉜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2013년 7월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맺은 1차 계약은 의뢰인이 3,000만 원을 맡기고 매월 그 5%를 수익금으로 받는 내용이었고 2014년 1월 합의로 끝내면서 의뢰인은 수익금을 포함해 4,3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한 달 뒤인 2014년 2월에는 6,000만 원을 맡기는 2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4,000만 원에는 월 5%, 2,000만 원에는 월 4.5%의 수익금을 정하고, 정해진 날에 약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매월 90만 원씩만 보내다가 반환일이 되자 기한을 늦춰 달라고 했고 2015년 2월 반환일을 그해 6월로 미루는 3차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6월에 1,000만 원, 7월에 800만 원을 보낸 뒤 더는 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5년 8월 두 사람은 남은 돈을 48,850,000원으로 정리해 이자 연 5%, 2017년 4월까지 갚는다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3차 계약서 아래에는 이 계약이 공정증서로 대체되었다는 취지를 적었습니다.
투자금이었다고 하면 공정증서도 무효가 될까요?
2020년 상대방은 소송을 내면서 세 차례 계약이 모두 주식 투자계약이었으므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7월 800만 원을 보내면서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공정증서는 의뢰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써 준 것이니 서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 즉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도 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짚었습니다. 세 계약서에는 월 5%, 4.5%라는 고정된 수익금과 계약이 끝날 때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실제로 1차 계약을 끝낼 때 상대방은 약정대로 4,31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2·3차 계약서에는 반환할 금액이 원 단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 보장 여부, 돈을 준 경위와 동기,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3496 판결을 들어, 이 돈은 확정적으로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증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다음으로 48,850,000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계산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공정증서를 쓸 때 상대방이 약정 수익금이 이자제한법을 넘는다고 따졌고 두 사람은 원리금을 연 25%로 다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원금 6,000만 원에 16개월분 이자 2,000만 원을 더하고 상대방이 갚은 3,150만 원을 빼면 4,8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공정증서 작성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4,885만 원을 넘으므로, 공정증서는 실제 남은 채무를 정리한 문서라고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증서를 쓰고 2년 뒤인 2017년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대방이 이 돈을 당연히 갚아야 할 돈으로 여겼다는 점,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9개월 동안 매월 1만 원씩 보낸 입금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투자자', '투자금액', '수익금'이라는 말이 쓰인 점 등에 비추어 세 계약이 투자계약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원금을 보장하는지나 대가가 정해진 액수인지는 대여금과 투자금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원금이나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투자약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3차 계약에서 약정한 돈 중 일부만 돌려준 상태에서 48,850,000원을 2017년 4월까지 반드시 돌려주기로 한 공정증서를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5년 7월 계약 종료를 합의했다거나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공정증서 작성 뒤 여러 차례 돈을 갚겠다는 뜻을 밝히고 매월 1만 원을 실제로 보낸 사실을 들어, 이 공정증서는 다 돌려주지 못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48,85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투자계약을 금전소비대차로 바꾸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6조 제4호, 제59조 제3항, 민법 제108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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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의뢰인은 48,850,000원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권리를 지켰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정증서 금액이 실제 남은 원리금을 다시 계산한 결과라는 점과, 상대방이 그 뒤에도 빚을 인정하며 돈을 보낸 기록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1심 판결입니다. 다만 투자금 정산이 공정증서로 유효하게 바뀌었는지는 정산 경위와 금액의 근거, 작성 뒤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공정증서 금액 하나를 계산으로 풀어 보인 일이 가장 무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허위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었지만 원금과 이자, 이미 갚은 돈을 하나씩 맞춰 보니 실제 정산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맡길 때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남기고 정산할 때는 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년 뒤에는 그 기록이 권리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도 그런 공정증서여서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공정증서를 써 준 사람이 허위로 써 준 것이라고 하면 무효가 되나요?
서로 짜고 허위로 만들었다는 통정허위표시는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작성 뒤 돈을 갚겠다고 하며 매월 1만 원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은 손실을 감수한 돈이라 돌려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투자라고 해서 언제나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금이나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투자약정도 가능하다고 보았고 돌려주지 못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산해 금전소비대차로 바꾼 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와 다른가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상대방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허위였다고 다툴 수 있었고 결국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