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8,194만 전액 인용
- 시기
- 2025년 8월
사기 피해를 입고 형사재판에서 합의서까지 써 줬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그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약정금 청구를 전액 인용해 상대방이 81,940,000원(8,19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피고)의 말을 믿고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정해진 날까지 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고 의뢰인의 합의서를 받아 냈지만 기한이 지나자 변제를 멈추고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니라 합의서의 변제 약속에 따른 약정금 청구로 구성해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원금 전액과 함께 의뢰인이 청구한 기산일과 이율 그대로 지연손해금을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2017년 6월 말경 의뢰인에게 "나를 믿고 따라오면 3년 안에 집을 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81,940,000원을 보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로 상대방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2021년 12월 말까지 채무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약속을 믿고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냈고 상대방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합의서에 적힌 변제 약속을 어기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은 약속한 기한 전까지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의 돈을 보낸 것 말고는 원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지난 2022년 1월부터는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데 쓰인 합의서만 남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그 약속대로 돈을 받기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쟁점은 어떤 권리로 청구하느냐였습니다. 돈을 속아서 건넨 사건이니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송금은 2018년 1월에 끝났고 형사판결도 2020년에 나왔으므로, 이 길로만 가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금 소송은 왜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청구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형사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변제 약속 자체를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2021년 12월 말까지 채무 전액을 갚기로 약속한 합의서를 약정의 증거로 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약정한 돈 81,94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결문과 계좌이체내역으로 돈이 건너간 경위와 금액을,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으로 변제 약속과 그 대가로 의뢰인이 한 일을 입증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약속의 내용에 맞춰 계산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은 공시송달, 즉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81,940,00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5년 7월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의 청구취지란에는 '주문과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이 하나도 깎이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사건이어서, 법원은 판결 이유에 의뢰인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붙이는 간략한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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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은 뒤 변제 약속을 저버린 상대방을 상대로, 의뢰인은 피해 원금 8,194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청구를 불법행위가 아닌 합의서상 약정으로 구성해 시효 문제를 피하고 형사판결문과 합의서로 약속과 불이행을 입증했습니다.
이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한 집행권원이고 실제 회수는 상대방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변제기, 송금 시점에 따라 택할 수 있는 청구와 시효 계산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형사 합의 때 받아 둔 합의서 한 장이 소송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손해배상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단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문서가 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다시 청구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할 때는 변제 금액과 기한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를 당한 지 3년이 넘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상대방이 따로 변제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른 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송금이 끝난 지 7년이 넘었지만 합의서의 변제 약속을 근거로 약정금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해 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변제 금액과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내용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와 고소취소장,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내 약속과 불이행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해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원고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붙나요?
약정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보통 민사 법정이율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22년 1월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년 7월까지는 연 5%, 그 뒤로는 연 12%로 계산하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