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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억 9,488만 원 전부 승소, 실제 빌린 사람도 책임

명의자와 실제로 빌린 사람, 두 사람 모두 갚으라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년
  • 판결

1.9억 전부 인용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1.9억 전부 인용
시기
2025년

돈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빌려 갔는데 명의만 빌려준 사람과 실제로 쓴 사람 두 명 모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대여금 소송에서 자주 부딪히는 이 질문을, 김정훈 변호사는 채무변제확약서와 정밀한 변제충당 계산으로 정면 돌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상 주채무자와 실질 차용인이 분리된 2억 원대 대여금 분쟁으로,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194,882,009원(약 1억 9,488만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실질 차용인은 별도로 30,000,000원(3,0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측에게 사업자금 명목의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남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작 돈을 실제로 필요로 하고 쓴 사람은 따로 있었고 차용증서에 차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명의자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주채무자와 실질적으로 자금을 주도한 배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 주채무자에게 원금 2억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와 월 2.5%의 이자를 정하였으며 주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매월 이자가 들어오는 듯 보였습니다.

주채무자는 세 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변제가 끊겼습니다.

담보로 설정하기로 한 부동산은 다른 물건으로 바뀌었고 연락은 점차 뜸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질 차용인의 존재였습니다.

담보 설정과 이자 책정 등 대여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은 명의자가 아니라 그 배후의 실질 차용인이었고 그는 별도로도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빌려 간 상태였습니다.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서 받아낼 수 있을까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준 주채무자에게만 청구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실질 차용인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아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명의자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달라도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두 갈래의 책임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째는 명의상 주채무자의 대여원금 잔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었고 둘째는 실질 차용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에 대한 연대책임과 그 자신의 별도 차용금 책임을 함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원금 잔액의 특정이 관건이었습니다.

차용증서에는 이자를 월 2.5%로 정하였으나 이는 연 30%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합니다.

본 변호사는 약정이자를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연 20%로 제한하여 다시 계산하고 주채무자가 지급한 1,500만 원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한 뒤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충당액 계산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기준일의 잔여원금을 194,882,009원(약 1억 9,488만 원)으로 정밀하게 산정하였습니다.

확약서 한 장으로 실질 차용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실질 차용인으로부터 받아둔 채무변제확약서 2건이 핵심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실질 차용인은 채무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두 차례의 확약서로 남겼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확약서가 주채무자의 대여금 전액에 대한 실질 차용인의 연대책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가 별도로 빌려 간 사업자금이 정산된 금액까지 함께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실질 차용인은 여러 차례 빌려 간 자금을 이자까지 감안해 2,500만 원으로 정산한 뒤 곧 갚을 것처럼 하며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합계 3,000만 원(3,000만 원)의 별도 차용금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실질 차용인에 대하여는 그가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로 각각 청구를 관철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이자제한법 제2조, 민법 제428조(보증채무), 민법 제479조(변제충당)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194,882,009원(약 1억 9,4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실질 차용인은 별도로 30,000,000원(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명의상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실질 차용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각각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판결 제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의상 주채무자와 실질 차용인 양쪽 모두에 대하여 곧바로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번 판결에서는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두 사람의 책임 범위도 확인되었습니다.

명의자와 실질 차용인이 분리된 사안에서 두 사람 모두에 대하여 빌려준 돈 전액의 책임을 관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실질 배후에게 대여금 전액의 연대책임과 별도 차용금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확보해 둔 채무변제확약서와 정밀한 변제충당 계산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는 산만하게 흩어진 대화 내역과 이체 자료를 하나의 논리로 정리하고 이자제한법과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하여 잔여원금을 다툼의 여지 없이 특정하였습니다.

확약서로 실질 배후의 연대책임과 별도 채무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마음에 큰 부담을 주었던 채권을 두 채무자 모두로부터 집행할 수 있는 판결로 정리하면서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른 대여금 사건일수록 소송 전 단계의 서면 확보가 승패를 가른다고 봅니다.

특히 실질 배후로부터 변제 의사를 담은 확약서를 받아 두면, 그의 연대책임과 별도 채무를 함께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돈을 빌려준 뒤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서둘러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준 명의자와 실제로 쓴 사람이 다른데, 둘 다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상 주채무자에게는 차용증서에 따른 대여금 책임을, 실제로 자금을 주도한 배후에게는 그가 남긴 확약서 등을 근거로 연대책임이나 별도 차용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사람 모두에 대하여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월 2.5%로 적었는데 왜 판결에서는 연 20%만 인정되나요?

월 2.5%는 연 30%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그 한도인 연 20%로 제한되어 계산됩니다.

이자를 일부만 갚은 경우 원금이 얼마나 남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급한 돈을 먼저 이자에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여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작성한 충당액 계산표로 잔여원금을 원 단위까지 특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주소를 못 찾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청구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한 명은 공시송달, 다른 한 명은 자백간주로 각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