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7,400만 전액 인용
- 시기
- 2024년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그 돈을 받아 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전액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3월 현금수거책이 청구액 7,4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인용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경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사흘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4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돈을 직접 받아 간 현금수거책을 피고로 삼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현금수거책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만 했다고 책임을 줄이려는 경우가 많지만 소장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피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3년 3월, 의뢰인은 경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뢰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었다며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의 돈을 찾아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조직원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다음 날 3,000만 원, 그다음 날 1,600만 원, 주말을 넘겨 2,800만 원을 차례로 건넸습니다. 피해금은 모두 7,4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받아 전달만 한 현금수거책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은 대개 신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보고 돈을 건넨 사람은 현금수거책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전화를 건 조직원은 끝까지 성명불상으로 남았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돈을 받아 간 피고였습니다.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피고 한 사람에게 손해 전부를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3년 10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냈습니다. 핵심 법리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였습니다.
소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 행위들이 관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전화 속 거짓말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간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부분이라면 조직원들과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현금수거책의 가담 사실은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가 이 현금 수거 행위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소장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의뢰인에게서 피해금을 받아 간 사람이라는 점을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로 소명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2023년 3월부터 소장이 송달될 때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3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74,000,000원(7,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3년 11월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구취지와 주문이 같은, 원고 전부 인용 판결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자,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소장의 청구원인이 그대로 붙었습니다. 현금수거책인 피고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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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뢰인은 현금수거책 한 사람을 상대로 피해금 7,4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 법리와 형사 공소장을 묶어 조직의 말단이라도 피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소장 단계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다투지 않아 내려진 무변론 판결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판결을 받아 두라고 권합니다.
현금수거책이 당장 갚을 재산이 없어 보여도,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재산을 모으는 순간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공소장 하나와 정리된 피해 내역으로 몇 달 만에 집행권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 배상 책임이 없나요?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끼리 공모했거나 서로 알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런 법리를 담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하나요?
형사재판은 처벌을 정하는 절차라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소송을 내고, 공소장을 증거로 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2024년 3월 무변론으로 청구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지금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그 안에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붙으므로, 가해자에게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