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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대여금 3,000만 원,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

20년 전 빌려준 3천만 원, 다시 쓴 차용증으로 시효 극복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 대법원
  • 2023년 1월
  • 1·2·3심 판결

전부 승소 대법원까지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대여금 청구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 대법원
결과
1·2·3심 판결 · 전부 승소 대법원까지
시기
2023년 1월

20년 전에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버틸 때 받을 길이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은 2023년 1월 원금 3,000만 원의 청구를 인용했고 이 결과는 상대방이 낸 항소와 상고에서도 바뀌지 않아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30년 지기인 지인에게 2002년경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고 20년 가까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설령 빌렸더라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대여한 지 20년 만에 청구하는 이 사건은 패소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주석서와 하급심 판례까지 살펴 시효이익의 포기와 시효 중단의 법리를 함께 주장했고 의뢰인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원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동네에서 친자매처럼 지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2002년경 상대방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모아 둔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가끔 갚으라고 말했지만 상대방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강하게 독촉하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10월 의뢰인은 당장 갚기 어렵다면 차용증이라도 새로 써 달라고 했고, 상대방은 이자를 매월 1.2%로 정한 차용증을 직접 써 주었습니다.

2022년 2월 의뢰인의 가족이 이 차용증을 보고 변제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차용증을 찢은 뒤 다시 차용증을 써 주며 며칠 안에 500만 원을 먼저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지나자 "돈 줄 일이 없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2022년 4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는 사라질까요?

상대방은 늦어도 2012년 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도 다른 사정 때문에 별생각 없이 써 준 것일 뿐 진심이 아니었고, 실제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그만한 현금이 있었을 리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체 내역이 없는 현금 거래였기 때문에, 차용증 한 장의 효력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시효가 완성된 뒤인 2018년 10월 상대방이 2002년경의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차용증을 직접 쓰고 원금을 갚겠다며 이자까지 약속했으므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2월 차용증을 다시 써 준 것 역시 변제 의사를 분명히 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근거로는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을 들었습니다.

차용증을 써 준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효력이 없을까요?

두 번째 쟁점은 차용증의 효력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받아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받은 차용증이므로, 상대방이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로 처분문서이고 적어도 기존의 대여금에 이자를 새로 정한 준소비대차 계약서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준소비대차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자,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로 맞섰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스스로 차용 사실을 언급한 대화 녹취도 증거로 냈습니다.

소송을 내면서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도 해 두어 판결 뒤의 집행에 대비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은 2023년 1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0,000,000원(3,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5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90%를 상대방이 부담하고, 원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적힌 문언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낸 증거만으로는 그 내용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원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과는 대법원 판결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제605조, 제162조 제1항, 제18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빌려준 지 2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문제 된 대여금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원금 3,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시효가 지난 뒤 다시 써 준 차용증을 시효이익 포기의 근거로 삼고 차용증을 처분문서이자 준소비대차 계약서로 내세워 상대방의 여러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도 언제, 어떤 말이나 문서로 채무를 인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대여금 사건이 겉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정말 쉬운 사건은 애초에 변호사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대여한 지 20년 만의 청구라 소멸시효의 벽이 높았고 주석서와 하급심 판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논리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 그 뒤에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말이나 글이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지 10년이 넘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효 완성 뒤 상대방이 직접 써 준 차용증을 근거로 원금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써 준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적힌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낸 증거만으로는 차용증의 내용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줘서 이체 내역이 없는데 증명할 수 있나요?

이체 내역이 없어도 차용증,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처럼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자료가 있으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의 현금 거래였지만 차용증과 녹취로 대여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미리 가압류를 해 두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초기에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고 판결 뒤 판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