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9,200만 확보
- 시기
- 2026년
리딩방(유사투자자문) 직원한테 속아 법인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담당자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며 회사가 발뺌하면 그 회사(법인)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사기로 1억 3,000만 원을 잃은 의뢰인이 사용자책임을 물어 회수에 이른 손해배상 사건을 다룹니다.
유사투자자문(리딩방) 업체 직원의 기망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원고)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편취금이 상대방 회사의 법인계좌로 직접 입금된 사실과 송금 직후 확보한 통화녹취를 결합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단독 재판부는 상대방 회사가 원고에게 9,200만 원을 18회 분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1회라도 지체하면 청구원금 전액 1억 3,000만 원이 부활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평범한 개인투자자였던 의뢰인(원고)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표방하는 상대방 회사 담당 직원의 권유를 받으며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직원은 회사 상호와 로고가 새겨진 '전문파트너' 명함을 건네고 회사 양식의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업체의 소속 전문가와 거래한다고 믿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투자 권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 직원은 "무상증자가 확정되어 곧 3배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으니, 우리 회사를 통해 기관물량 1억 원어치를 매수하라"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2024년 1억 원을 상대방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곧이어 재차의 권유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도합 1억 3,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작 의뢰인의 손에 남은 계약서는 기관물량 매입 계약이 아니라 일회성 콘텐츠 구매·환불불가 계약서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송금 직후 상대방 직원에게 따지자, 직원은 "그 계약서는 비밀유지계약서일 뿐, 사실은 주식을 사는 것"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의뢰인은 편취금을 돌려받고자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직원 개인의 사기인데, 그를 고용한 회사(법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 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성립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사용자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한 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상대방은 "실행행위자는 독립된 영업자일 뿐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고 항변하였으나, 김정훈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 세 가지로 사용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계약이 회사의 정형 양식 이용계약서로 체결되고 담당란에 직원이 기명되었습니다.
둘째, 편취금 1억 3,000만 원 전액이 직원 개인계좌가 아닌 회사 법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었습니다.
셋째, 회사 상호·로고와 '전문파트너' 직함이 새겨진 명함 사용을 회사가 허락하여 정식 소속직원이라는 외관을 형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민법상 사용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넓어 지휘·감독의 외관이 형성되었다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는 법리로, 상대방의 근로자성 부인 항변이 노동법과 민법을 혼동한 것임을 반박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담당자의 권한초과 행위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으면 회사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방어 근거로 내세운 약관상 면책조항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에 "담당자의 권한초과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다수 고객에게 동일하게 체결하려 미리 마련한 약관이고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와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논증하였습니다.
여기서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직원의 사기는 고의의 불법행위이므로, 사업자·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는 같은 법 제7조 제1호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무효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준법교육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준법교육 이수일이 오히려 범행 이후였다는 점을 들어 방치를 자백한 것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7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단독 재판부는 2026년 상대방 회사가 원고에게 9,200만 원을 18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원고가 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선행 채권가압류와 형사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결정은 상대방이 분할금을 1회라도 지체하면 분할 약정을 무효로 하고 청구원금 전액인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활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위약벌적 구조로 회수를 강하게 담보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러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1조).
소 제기에 앞서 채권가압류로 회수 재원을 선제 확보해 두었기에, 이 결정은 지급 약속과 함께 실질적 회수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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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직원의 사기로 법인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된 사안에서 회사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 항변을 사용자책임 법리로 무력화한 사례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객관적 외관 증거로 사용관계를 특정하고 송금 직후의 통화녹취로 기망 자백을 확보한 뒤, 약관 면책조항을 약관규제법으로 무효화하고 채권가압류로 회수 재원까지 잡아두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정상 이행 시 9,200만 원을 확보하고 지체 시 청구원금 전액이 부활하는 강한 회수 담보를 확보했습니다.
회사의 발뺌 앞에서 막막해하던 의뢰인은 편취금 대부분을 되찾을 길을 확보하며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리딩방·유사투자자문 사기 피해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와 '회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행행위자 개인만 쫓으면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렵지만 편취금이 법인계좌로 들어갔다면 사용자책임을 통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해 직후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취하고 송금·계좌 내역을 보전하며 소 제기에 앞서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늘 강조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딩방·유사투자자문 업체 직원에게 속아 법인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회사(법인)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양식 계약서와 회사 명함을 사용하고 편취금이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면, 회사와 직원 사이에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 및 외관이 인정되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담당자 개인의 권한초과 행위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회사에서 못 받나요?
그러한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곧바로 회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이 미리 마련된 약관이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약관규제법상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특히 직원의 고의에 의한 사기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같은 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독립 영업자"라고 발뺌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상 사용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회사 계약서 사용, 법인계좌로의 이익 귀속, 회사 명함과 직함 사용 허락 등으로 대외적 외관과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드러나면, 용역계약 형식을 내세운 독립 영업자 주장만으로 사용자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돈을 다 보내버렸는데 통화 녹음만으로도 사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통화 녹취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약서의 실질을 스스로 다르게 설명하거나 기망 내용을 인정하는 발언이 녹취되어 있다면, 계좌 입금 내역·계약서 등 다른 자료와 결합하여 기망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