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계약 분쟁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결과
- 판결 · 4.4억 인용
- 시기
- 2026년
매수인 요구대로 맞춤형 공장을 지어줬는데 잔금을 안 낸 채 계약을 깨버렸다면, 매도인은 들인 건축비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토지·공장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행을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공장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의뢰인 회사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행을 거절한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가 원고인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합의부는 2026년경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43,054,000원(약 4억 4,30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액 1,666,108,000원(약 16억 6,610만 원)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50퍼센트로 감액하고 매수인이 기지급한 780,000,000원(7억 8,000만 원)을 상계한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원고)는 매수인인 피고의 요구에 맞춰 특화된 공장을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토지·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계약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780,000,000원(7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공장 신축을 이어갔습니다.
균열은 잔금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무렵부터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며 대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고 급기야 "준공서류 접수하지 마세요, 다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까지 보내며 계약 자체를 뒤엎으려 하였습니다.
수억 원의 공사비를 들인 공장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잔금을 받을 길이 막히자 의뢰인 회사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해지 합의 후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팔지 못하면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계약이 합의서로 확정적으로 해제되었는지를 먼저 다투었습니다.
정지조건부 합의해지라면 조건 불성취로 무효가 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지조건이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걸어 두는 조건입니다(민법 제147조 제1항).
피고는 합의서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가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를 앞세웠습니다.
그 확인서에는 "매수인이 신축 공장을 매각해 780,000,000원을 회수해 가는 것을 전제로 해지하며, 6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는 문언이 있었습니다.
처분문서는 다툼이 있으면 문언·동기·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법리(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 처분문서의 해석 기준)에 비추어, 위 문언은 '6개월 내 제3자 매각'을 조건으로 해지의 효력을 건 정지조건이었습니다.
피고 스스로 "회장님이 기간을 정하자고 해서 해준 건데"라는 문자를 보내 조건과 기한을 자인하고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못 주겠다고 문자로 밝혔는데 최고서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이행제공과 최고가 없어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행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거절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려면 그 의사표시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9024 판결)도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가 통화와 문자로 대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거듭 표시한 이상 위법한 이행거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을 다투었습니다.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이행확인서와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시 설계비·건축비·계약금 등 일체를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김정훈 변호사는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민법 제398조) 의뢰인 회사가 투입한 건축비 2,446,108,000원(약 24억 4,610만 원)의 지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492조(상계)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합의부는 2026년경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43,054,000원(약 4억 4,30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위 합의를 정지조건부 해지로 보아 기한 내 매도 불이행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해 확정적 해제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피고의 위법한 이행거절로 소장 부본 송달로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배상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하되, 계약해제로 원고가 공장 소유권이전의무를 면하는 점, 지체에도 공사를 계속해 손해가 확대된 측면 등을 참작하여, 인정 건축비의 예정액을 50퍼센트로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상계 의사를 표시한 기지급 대금 780,000,000원(7억 8,0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 인용액이 443,054,000원(약 4억 4,305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선고일까지 연 6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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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에서는 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인용과 함께 합의서의 효력도 가려졌습니다.
매수인이 합의서 한 장을 들어 "계약은 이미 끝났다"고 방어하는 상황에서, 매수인 자신이 서명한 처분문서와 스스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그 합의가 조건 불성취로 무효가 된 정지조건부 해지에 불과함을 밝혀낸 것이 핵심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흩어진 확인서와 각서, 통화·문자 기록을 하나로 정리하여 매수인의 이행거절이 위법하고 매도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비록 예정액 감액과 기지급금 상계로 인용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잔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맞춤형 공장만 떠안을 위기에 있던 의뢰인 회사는 투입한 건축비의 상당 부분을 배상받을 길을 확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매매 분쟁에서 상대방이 유리한 문서 한 장만을 내세워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마주합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나 각서, 스스로 보낸 문자메시지처럼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를 드러내는 처분문서를 차분히 확보하는 일이 결정적이라고 조언드립니다.
특히 맞춤형 시설을 지어 넘기는 거래라면, 계약 위반에 대비한 배상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손해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이 잔금을 못 주겠다고 문자로 밝혔는데 제가 따로 최고서를 안 보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오기 전이라도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행거절로 평가되려면 그 의사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만큼 분명해야 하므로, 통화 녹취나 문자처럼 이행 거부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 요구대로 맞춤 공장을 다 지어놨는데 잔금을 안 줍니다. 들어간 공사비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각서나 계약서에 계약 위반 시 건축비 등을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실제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투입 비용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합의서를 썼는데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못 팔았습니다. 이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6개월 이내 제3자 매각'과 같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으로 걸어 두었다면, 이는 정지조건부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처럼 원래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다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상대가 미리 낸 계약금·중도금이 있는데 제 손해배상액에서 그만큼 빼야 하나요?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은 계약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매수인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매도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금액만큼 인용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지급금 상계로 인용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