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계약 분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조정 성립 · 청구 75% 방어
- 시기
- 2026년
인테리어 전기공사 하자로 600만 원 넘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는데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하자 원인도 제 탓이 아닌 걸 어떻게 입증해서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전기배선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전기 배선 하자를 이유로 6,138,000원(약 614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피고)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심에서 지급액 1,500,000원(150만 원)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청구금액의 약 75.6%를 방어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부정과 하자 인과관계 단절을 축으로 상대방의 입증 부족을 파고들었으며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가 피고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어느 날 대형 인테리어 프랜차이즈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상대방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6,138,000원(약 614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한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중 조명과 전기 배선에 하자가 생겼고 그 원인이 의뢰인의 전기공사 과실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공사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과 공사 범위, 일정, 대금을 처음부터 협의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그 아들이었고 의뢰인은 대금 수령을 위해 계좌와 신분증 명의만 빌려준 채 현장에서 몸으로 일한 일용 노무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오직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오갔다는 점 하나를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시작되었으나 의뢰인의 이의로 정식 소송으로 옮겨진 소액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마루와 도배 등 전체 마감재 교체비뿐 아니라 숙박비와 이사짐 보관비, 이사비용까지 하나로 묶어 손해로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하자를 낸 적도 없는데 수백만 원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놓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의뢰인이 이 공사의 계약 당사자였을까요?
본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부터 다투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법률행위의 내용과 체결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판단 기준시점은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본 변호사는 공사 범위와 대금을 협의한 카카오톡 대화 상대가 의뢰인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점, 아들이 자기 명의로 상대방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계좌와 신분증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함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합의에 나선 것은 아버지로서의 도의적 개입일 뿐 법률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분쟁이 벌어진 뒤의 문자나 대화만으로 계약 당사자를 소급하여 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하자가 의뢰인의 시공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두 번째로는 본 변호사가 하자와 시공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다투어 끊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은 하자의 존재, 그 하자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점,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공한 연장 배선을 회로에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한 뒤 아파트 기설 원배선만으로 통전 시험을 해도 조명이 켜지지 않는다는 소거법 통전테스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 결과로 하자의 원인이 의뢰인의 작업 구간이 아니라 아파트 기존 배선의 결함 또는 공백기 중 제3자의 훼손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손해액에 관하여도 전체 마감재를 교체한 것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대방이 우회 시공이라는 대안을 묵살하여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점이 정작 면허 없이 실내건축공사업을 수주한 사실을 들어 역공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667조, 민법 제39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조정의 성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경 이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에게 1,500,000원(15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의뢰인이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미지급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하는 조건부 조항이 붙었을 뿐, 나머지 청구는 모두 상대방의 포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청구액 6,138,000원(약 614만 원) 중 4,638,000원(약 464만 원)의 지급을 막아,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약 75.6%에 이르는 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
조정은 성립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조정법 제29조), 상대방이 포기한 나머지 청구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없게 되어 이 분쟁은 그 자리에서 종국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하자의 원인이 자신의 시공에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면 청구의 대부분을 막아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의 지위를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로 다투었습니다.
배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소거법 통전테스트로 인과관계를 끊었으며 상대방의 손해경감의무 위반과 무등록 공사업 문제까지 짚어 상대방을 여러 측면에서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614만 원이 넘는 청구 앞에서 150만 원의 지급만으로 사건을 매듭짓고 아들의 일에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고스란히 감당할 뻔했던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 문제에서는 대금이 오간 계좌 명의만 보고 당사자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계약을 실제로 협의하고 이끈 사람이 누구인지 그 경위부터 따져야 한다는 점을 늘 유념합니다.
특히 하자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원인을 하나씩 배제해 나가는 소거법과 같은 구체적 검증으로 상대방의 막연한 주장을 흔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이라면 감정보다 계약의 실질과 하자 원인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는데 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좌 명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협의하고 이끈 사람이 누구인지, 그 경위와 목적이 어떠한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협의 주체가 따로 있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 등으로 당사자가 아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기 배선 하자가 제 시공 탓인지 아파트 기존 배선 탓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원인을 하나씩 배제하는 검증이 유효합니다.
본인이 시공한 배선을 회로에서 완전히 분리한 뒤 기존 배선만으로 통전 시험을 했을 때도 문제가 그대로라면, 하자의 원인이 본인 작업 구간이 아니라 기존 배선이나 제3자의 훼손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하자와 귀책사유,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보수 기회도 안 주고 마음대로 재공사한 뒤 비용 전부를 청구하면 다 물어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비용에 한정되며 필요 최소범위를 넘어선 전체 교체나 고가 자재 사용은 손해의 부당한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회 시공 등 손해를 줄일 대안을 외면했다면 손해경감의무 위반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을 판결 대신 조정으로 끝내면 불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성립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상대방이 포기한 나머지 청구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방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소모적 분쟁을 신속히 매듭짓는 실익이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