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계약 분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임금피크제 무효
- 시기
- 2025년
정년은 그대로인데 나이가 됐다고 임금만 5퍼센트, 10퍼센트, 15퍼센트씩 깎는 임금피크제, 무효로 만들고 그동안 깎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 지역의 한 공공 문화재단 근로자들과 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의 무효확인과 삭감된 임금·퇴직금 차액을 구한 임금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2025년 시행세칙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조합원 3인에게 합계 84,260,000원(8,426만 원)을 지급하며 한 조합원의 퇴직금은 별도 정산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가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노동조합은 경기 지역의 한 공공 문화재단에서 일해 온 근로자들과 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재단은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일정 연령에 이른 직원의 임금만 1년차 5퍼센트, 2년차 10퍼센트, 3년차 15퍼센트씩 깎는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조합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해마다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대신 임금이 조금 조정되는 제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정년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취업규정을 개정해 정년을 한 살 단축하였고 삭감의 대가로 약속되었던 대상조치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칙이 정한 직무조정은 오히려 두 조합원의 팀장 보직을 박탈하고 평사원으로 강등하는 불이익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표기된 삭감률보다 실제로 더 줄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정책인상률만 적용받고 매년 쌓여야 할 호봉승급분은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승진 제외와 퇴직금 중간정산 강제까지 겹치면서 조합원들은 정년까지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제도를 무효로 돌리고 삭감된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절박한 마음으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노동조합이 재단을 상대로 시행세칙의 무효를 다툴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에게 시행세칙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권리·법률관계의 다툼을 판결로써 즉시 제거할 현실적 필요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시행세칙의 유효성에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짚었습니다.
조합원이 각자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노조가 세칙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편이 분쟁의 근본적 해결에 적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무형태변경 시행무효확인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2854 판결을 원용하였습니다.
정년은 유지하고 임금만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로 무효일까요?
두 번째로는 시행세칙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를 다투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며 이에 반하는 취업규칙·근로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판례가 제시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 판단기준은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조치의 도입과 적정성, 삭감 재원의 목적 내 사용 여부입니다.
본건은 이미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들이어서 고용안정이라는 목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상조치도 유명무실했고 감액 재원이 본래 목적에 쓰였다는 입증도 없었습니다.
재단은 정부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 항변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동일한 5·10·15퍼센트 삭감률을 무효로 본 부산고등법원 2023나53778 판결과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로 반박하였습니다.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퇴직금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1119 판결의 차액설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2025년 본건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은 재단이 제정한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단이 세 조합원에게 각각 30,960,000원(3,096만 원), 33,970,000원(3,397만 원), 19,330,000원(1,933만 원) 합계 84,260,000원(8,426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화해권고 금액과 별도로 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등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와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1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면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의 무효확인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삭감분 지급과 퇴직금 별도정산까지 담긴 것은 사실상 청구의 대부분을 관철한 결과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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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임금만 깎아 온 시행세칙을 무효로 돌리고 그동안 삭감되었던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되찾았습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대상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할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는 법리를 동일한 삭감률을 무효로 본 판례와 차액설에 따른 정밀한 손해 산정으로 뒷받침한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원고로 세워 세칙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조합원들의 개별 손해배상을 함께 병합한 전략으로 조합원들은 오랜 불안에서 벗어나 정당한 대가를 확인받는 안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무엇보다 정년유지형인지 정년연장형인지, 임금 삭감에 걸맞은 대상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표기된 삭감률과 배제된 호봉승급분을 함께 반영해 실제 손해를 산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여러 해 임금이 깎여 왔다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이른 시일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은 그대로인데 나이가 됐다고 임금만 5퍼센트, 10퍼센트, 15퍼센트씩 깎였습니다. 이런 임금피크제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대상조치의 도입과 그 적정성, 삭감된 재원의 목적 내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해 무효 여부가 판단됩니다.
대상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한다면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재단)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세칙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은 시행세칙의 유효성에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각자 다투는 것보다 세칙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편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됩니다.
도입 당시 직원들이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집단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있으면 그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동의서에 없던 보직 박탈·직무조정 등 추가 불이익이 뒤따랐다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면 판결과 효력이 같나요?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등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1조).
그 효력이 발생하면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