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300만 인용
- 시기
- 2022년 8월
다른 유튜버가 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영상으로 폭로했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그 영상을 내리게 할 수도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8월 문제 영상 2개를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지 말라고 명하면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해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입니다. 의뢰인의 영상에 비난 댓글을 달던 다른 유튜버가 자기 채널에 의뢰인의 과거 커뮤니티 활동을 들추는 영상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영상 삭제와 재게시 금지를 함께 구했습니다.
법원은 영상 삭제와 게시 금지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9월 자신의 채널에 차량 꾸미기 영상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11월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상대방이 이 영상에 비난하는 댓글을 달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문제 삼자 상대방은 2020년 11월 이틀에 걸쳐 자기 채널에 영상 2개를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차량 꾸미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 즉 의뢰인이 과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내역을 드러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커뮤니티는 회원들의 반사회적 행위나 비상식적인 게시글로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가 된 곳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그곳에서 "오래", "열심히" 활동했다는 점을 되풀이해 말했고 영상은 각각 10~20분 분량으로 수천 명이 시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과거 활동을 다시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상대방은 영상에서 의뢰인을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불렀고 의뢰인의 과거 활동은 이미 인터넷에 일부 알려져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을 보내는 일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소송이 멈추지 않게 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2021년 10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송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이 있는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사건이 재배당된 뒤 석 달이 넘도록 사실조회서가 송달되지 않자, 2022년 3월에는 지금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본안에서는 명예훼손의 요건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사실의 적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을 들어,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자료를 내고 그곳 활동 사실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평가가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연성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라도 다시 드러내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닉네임만 썼더라도 채널에 의뢰인의 얼굴과 실명이 드러나 있고 지인들이 영상을 보고 연락해 왔다며 특정성도 소명했습니다.
유튜버끼리의 다툼에서 나온 영상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까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이 제시한 기준, 즉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분쟁의 계기와 무관한 과거 행적을 10여 분 동안 조롱하듯 드러냈고 이는 공익이 아니라 시청자를 끌어모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낼 때까지도 영상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764조와 인격권에 근거해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니 영상을 지우고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8월 상대방이 영상 2개를 올려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커뮤니티 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활발한 활동을 강조해 평가가 더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이 10~20분에 걸쳐 수천 명에게 공개되었고 분쟁의 계기와 관계없는 과거 행적을 드러내 시청자의 관심을 끌려 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영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영상을 올린 경위와 게재 기간, 표현이 상당 부분 가치중립적이고 원색적인 욕설은 없었던 점,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해 3,000,000원(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첫 영상을 올린 2020년 11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치료비 청구는 진료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의 행위로 질환이 생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삭제 청구에 대해서는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외에, 인격권인 명예권에 기초해 지금 이어지는 침해행위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유튜브에 올린 영상 2개를 삭제하고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명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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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뢰인은 돈으로 배상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한 영상 자체를 내리게 하고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리지 못하게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닉네임으로만 불렀고 일부 알려진 과거였지만, 법원은 사실의 적시, 공연성, 비방할 목적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폭로 영상이라도 표현의 수위, 시청 규모, 공익과의 관련성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삭제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 돈보다 영상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점을 자주 느낍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소장에 위자료와 함께 삭제와 재게시 금지를 청구해 두었기에 판결 하나로 두 가지를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몰라 소송을 망설이는 분도 많은데,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조회 수, 댓글을 먼저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 영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하면 영상 삭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인격권에 기초해 계속되는 침해행위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위자료와 함께 영상 2개의 삭제와 동일·유사 게시물의 게시 금지를 명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과거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만으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닉네임만 언급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채널에 얼굴과 실명이 드러나 있고 지인들이 영상을 보고 연락해 온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 유튜버의 실명이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주소를 모르는 상태로 소를 제기한 뒤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과 송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2021년 10월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채로 소장을 내고 사실조회 신청으로 송달 주소를 찾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