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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매매 맡긴 돈 손해배상, 3,520만 원 지급 판결

버스 매각⁠·구입 맡겼다 돈만 묶여, 매각대금⁠·구입자금 반환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2년 6월
  • 판결

3,520만 인용

게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계약 분쟁
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과
판결 · 3,520만 인용
시기
2022년 6월

타던 버스를 팔아 달라, 새 버스를 사 달라며 맡긴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의뢰인(원고)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년 6월 청구액 3,820만 5,000원 가운데 3,520만 5,000원을 인용해 상대방이 이를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10월 버스 거래를 맡아 주겠다던 상대방에게 자기 버스의 매도를 맡기고 새 버스를 사 달라며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버스를 팔아 대금을 받고도 의뢰인에게 넘기지 않았고 새 버스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처음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위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와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더했고 의뢰인이 알 수 없던 매각 대금은 수사기록 등을 확보해 밝혀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0월 상대방에게 자기 소유의 버스를 팔아 달라고 맡겼습니다. 같은 무렵 새 버스를 사 달라는 부탁도 함께 했고 2020년 10월경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26,205,000원을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기존 버스를 판 돈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았고 약속한 새 버스도 끝내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차를 팔고 사는 일을 맡겼는데 돈도 차도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2021년 6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탁으로 버스를 팔았고 그 돈은 새 버스를 사는 데 썼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방이 버스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받을 돈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면 그 부분 청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월 준비서면에서 기존 청구는 그대로 두고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했습니다.

상대방 말대로 의뢰인이 버스 매각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맡은 사람은 판 대금을 당연히 의뢰인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 첫째였습니다.

둘째로, 의뢰인이 보낸 26,205,000원은 상대방이 차를 사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낸 돈인데 상대방이 이행을 미루고 있으므로, 이 준비서면 송달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돈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든 받을 돈은 받아야 한다는 구조로 청구를 다시 짠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매각 대금을 밝히기 위해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매각 일시와 상대, 금액을 거래내역과 함께 내라는 구석명을 신청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수사기관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과정에서 매각 대금을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4월에는 이렇게 확보한 기록으로 상대방이 버스를 1,100만 원에 판 사실을 법원에 냈습니다.

상대방이 기일변경신청을 세 차례 거듭하자 2022년 5월 소송 지연이 분명하다는 의견서를 내 예정대로 변론을 마쳐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의뢰인이 2020년 10월 상대방에게 버스 매도를 맡겼고 상대방이 그 버스를 11,000,000원에 팔아 그중 9,00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버스 매수도 맡기며 26,205,000원을 보냈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인정 근거에는 김정훈 변호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수임인으로서 받은 매매대금 9,000,000원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위임계약 해제에 따라 차량 매수를 위해 받은 26,205,000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5,205,000원(3,520만 5,0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이 받지 못한 잔금 20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5분의 4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으며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684조 제1항, 제548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버스 매각 대금과 새 버스 구입자금이 모두 묶여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돈 전부를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청구원인을 위임과 계약 해제로 넓혀 상대방의 변명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고 알 수 없던 매각 대금은 수사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청구액의 약 92%가 인용된 판결입니다.

다만 위임 사실이나 송금 목적을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하면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할 때 그 주장에 끌려다니지 않고 어느 쪽 말이 맞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를 함께 준비해 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주장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가 판결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 거래를 남에게 맡길 때는 맡긴 내용과 보낸 돈의 용도를 문자나 계좌 메모로라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팔아 달라고 맡겼는데 판 돈을 주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량 매각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을 처리하며 받은 돈을 맡긴 사람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매매대금 9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차를 사 달라고 보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상대방이 약속한 차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보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비서면 송달로 계약을 해제하고 9차례 보낸 26,205,000원 전액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차를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송 중에 구석명 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같은 절차로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록으로 매각 대금 1,100만 원과 실제 수령액 90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자 2025년 10월 여러 은행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계약 분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