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 연인 카톡 유포 위자료 2,500만 원, 반소는 200만 원

몰래 본 카톡 직장 단톡방 유포, 위자료 2,500만⁠·반소 방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년 3월
  • 판결

2,500만 인용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2,500만 인용
시기
2023년 3월

헤어지려던 연인이 내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직장 동료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퍼뜨렸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3월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상대방이 낸 5,000만 원 반소는 2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영상 제작 업계에서 일하던 회사원입니다. 교제하던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적인 대화를 업무 관계자들이 모인 대화방에 올리자,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누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상대방이 모욕 등을 이유로 낸 반소에도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25,000,000원(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반소 청구액 5,000만 원 중 96%를 기각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인 사이였습니다. 2020년 5월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든 틈에 미리 외워 둔 잠금 비밀번호로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하고 캡처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대화를 퍼뜨린 것도 손해배상 대상일까요?

상대방은 캡처한 대화를 의뢰인의 업무 관련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13개와 라인 대화방 9개, 의뢰인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업무 대화방에는 캡처 사진과 함께 의뢰인을 겨냥한 글도 올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노트북으로 자동 로그인된 이메일 계정에 들어가 비밀번호와 복구 이메일 주소를 바꾸고, 페이스북과 네이버 계정에도 접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거래처 관계자가 함께 있는 대화방에 사생활이 퍼져 일을 이어 갈 수 없었고, 이후 1년 넘게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진료를 받아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누설, 명예훼손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와 계정에 들어간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이고, 친구들끼리만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것은 비밀 누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밀의 '누설'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 주는 행위이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을 들었습니다.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업무 관계자들이 모인 여러 대화방에 한꺼번에 퍼져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퇴직에 따른 손해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1년 넘게 교제하며 의뢰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대화방 이름만 보아도 업무용 방임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유포 몇 시간 뒤 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린 사실, 전 직장이 보낸 회신에 비추어 사직서 제출이 사실상 권고사직이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친구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모욕으로 배상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소송 중에 반소를 내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뢰인이 친구들과의 대화방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 방이 의뢰인과 오랜 친구 3명만 있던 곳이고, 친구들은 상대방을 만난 적도 없어 말이 밖으로 퍼질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대화를 손에 넣은 경위 자체가 정보통신망 침해였다는 점, 같은 내용의 모욕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함께 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그 정도에 비추어 위자료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3월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위자료가 불법행위 전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산정되었다며 마지막 불법행위가 있었던 2020년 5월 말일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퇴직에 따른 일실수익은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보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소에서는 모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의 수와 관계, 대화가 나온 경위를 보면 공연성이 있다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제 중 다툼에 관한 부분만 위자료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쳐 5분의 3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제393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연인 사이의 일이라도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사적인 대화를 직장 관계자들에게 퍼뜨린 행위는 무거운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받을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상대방 반소에서 인정된 200만 원의 10배가 넘습니다.

다만 퇴직이나 이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퍼뜨렸는지보다 어떻게 손에 넣어 어디에 퍼뜨렸는지를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실제로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열고 계정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업무 대화방 22곳에 올린 일련의 행위를 순서대로 보여 주자, 서로 다툰 일이 있었던 연인 사이라도 책임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 위자료 액수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사생활이 유포되었다면 당황스럽더라도 대화방 이름과 게시 시각, 계정 접속 알림을 바로 캡처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이 내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대화를 퍼뜨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허락 없이 휴대전화나 계정에 들어가 대화를 열람하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렸다면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생활 유포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그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으로 잃은 소득은 특별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그 결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일실수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한 험담도 모욕이 되나요?

모욕이 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여자가 친구 3명뿐이고 관계와 경위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욕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내면 받을 돈이 크게 줄어드나요?

반소는 별개의 청구로 따로 심리되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2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