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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4,400만 원 전부 승소, 10년 넘은 돈 시효 중단

남에게 줬다며 발뺌한 2억 5천, 차용인 확정⁠·소멸시효 중단 인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년 7월
  • 판결

4,400만 전부 승소

게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결과
판결 · 4,400만 전부 승소
시기
2022년 7월

10년도 더 전에 빌려준 돈을 두고 상대방이 "내가 빌린 돈이 아니고, 시효도 이미 지났다"며 갚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년 7월 피고가 돈을 빌린 당사자이고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보아 청구한 원금 4,400만 원을 전액 인용해 의뢰인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2008년경 상가 분양 업무를 하던 지인의 부탁으로 2억 5,00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넸습니다. 지인은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그 뒤 10년 넘게 이자 명목의 돈만 띄엄띄엄 보내다 송금을 끊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돈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이나 분양 시행사라고 주장했고 설령 자신이 빌렸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계약당사자 확정과 소멸시효라는 두 쟁점을 정면으로 다퉈 남은 돈 2억 4,300만 원 가운데 일부로 청구한 4,400만 원 전액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피고는 당시 한 상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소개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시행사에게서 3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시행사가 이를 주지 않자 피고에게 독촉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부탁했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건넨 수표는 피고의 손을 거쳐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뒤 시행사 명의로 세 차례 돈이 들어왔고 피고와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2009년 6월경에는 피고가 자신의 차량을 의뢰인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견질', 즉 담보 삼아 준다는 문구가 적힌 시행사 명의의 분양공급계약서도 두 차례 써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서 받았다고 인정한 700만 원을 뺀 2억 4,300만 원 가운데 4,400만 원을 명시적 일부청구로 먼저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6월 피고가 써 준 문서에 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약정금 청구도 예비적으로 덧붙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돈을 건넨 사람과 실제로 받은 사람이 다르면 누가 갚아야 할까요?

첫 쟁점은 차용인이 누구인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담보도 없이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 설명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건넨 상대는 피고였고, 피고가 써 준 분양계약서에는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면 무효로 하고 회수한다'는 견질 특약이 있었으며, 피고가 차량과 송금으로 이자를 갚아 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가 처음에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라 했다가, 송금 내역이 제출되자 시행사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꾼 점도 짚었습니다.

피고가 낸 시행사 명의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시행사도 나중에야 사정을 알았다는 내용이므로 피고가 시행사 모르게 의뢰인 돈으로 대신 지급한 것을 보여 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돈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 돈이 건네진 경위도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는 어떻게 중단되었을까요?

두 번째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채무의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 권리의 원인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한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2010년 9월 35만 원을 보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차례 송금했다는 점을 정리해 변제할 때마다 채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같은 소액 송금은 차비로 준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는, 아무 채무도 없는 사람이 2년 가까이 꾸준히 돈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년 7월 1심 판결에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44,000,000원(4,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년 7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이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가집행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3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있던 피고가 의뢰인에게 부탁해 이 돈을 빌렸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피고가 마련한 돈으로 알았고 시행사는 교부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의뢰인과의 대여 합의가 성립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양공급계약서는 상환을 독촉하는 의뢰인에게 피고가 써 준 것에 불과하고, 상가가 준공되지 않아 소유권이 넘어가지도 않았으니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 측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차량을 넘길 때마다 채무를 승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제162조 제1항, 제168조 제3호,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차용증도 없이 10년 넘게 묵은 돈이었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돈이 오간 경로와 피고가 남긴 송금·서류를 엮어 차용인이 피고라는 점과 시효가 끊긴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소액 송금이 채무 승인으로 인정될지는 송금 명목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송금 사이의 간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12년에 걸친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다시 늘어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에 불과한 돈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피고가 빚을 인정한 흔적이었고 송금 사이의 간격이 10년을 넘지 않았다는 점이 시효 다툼의 승부처였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돈 문제일수록 상대방이 보낸 작은 송금과 문자 한 줄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그 사이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08년 대여 뒤 2021년 6월에야 소송을 냈지만 피고 측이 변제할 때마다 채무를 승인했다고 보아 시효 항변이 배척되었습니다.

몇만 원씩 보낸 소액 송금도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금액이 적어도 빚을 갚는 명목으로 보낸 것이라면 채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 18만 원, 20만 원 같은 송금도 변제 명목으로 인정되어 각각 시효 중단 사유가 되었습니다.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며 자신은 빌린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누구에게 돈을 건넸는지, 누가 갚아 왔는지, 담보는 누가 주었는지를 따져 실제 차용인을 가립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돈을 건넸고 피고가 이자와 차량, 견질용 계약서를 내준 점 등을 들어 피고를 차용인으로 보았습니다.

빌려준 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먼저 청구해도 되나요?

남은 채권 가운데 일부라는 점을 밝혀 청구하는 명시적 일부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은 2억 4,300만 원 가운데 4,400만 원을 먼저 청구했고 법원은 그 4,4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