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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소송 전부 승소, 공동책임자 몫 1억 4,109만 원

경매 막으려 3억 빌려 공탁, 공동책임자 몫까지 쓰여 구상 청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년 7월
  • 판결

1.4억 전부 승소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구상금 청구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1.4억 전부 승소
시기
2023년 7월

함께 배상책임을 진 사람의 몫까지 내 돈으로 갚게 되었다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구상금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7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141,099,988원(약 1억 4,10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청구를 인용했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종중 소유 임야 매매를 둘러싼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와 함께 배상책임을 진 종원입니다.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3억 원을 빌려 공탁했는데, 이 돈이 의뢰인과 상관없는 피고 단독의 배상금까지 갚는 데 쓰였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종중과 여러 책임자가 나눠 낸 배상금의 변제충당을 하나하나 계산해 피고에게 174,644,742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중 약 80%를 인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종중은 임야 두 곳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8년 종중 임원 등이 일부 종원만 모은 자리에서 명칭과 회원 범위를 바꾸는 결의를 했고 이를 근거로 종중 땅을 다른 단체 명의로 옮겨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한 임야 전체의 명의수탁자였고, 피고는 종중의 총무였습니다.

땅을 산 매수인은 종중과 임원, 의뢰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수원고등법원은 2021년 10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임야 매매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는 두 임야 모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종중은 2020년 10월과 202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79,684,931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공탁금이 다른 사람의 배상금까지 갚는 데 쓰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던 2021년 8월 의뢰인과 피고는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3억 원 공탁을 조건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3억 원을 빌려 마련했고 공탁은 의뢰인과 피고 공동명의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탁 사무를 맡은 피고가 자신도 모르게 피고 이름을 공탁자로 함께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매수인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해 2022년 1월 264,461,267원을 받아 갔고, 그 돈은 피고 혼자 책임지는 다른 임야의 배상금에도 충당되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처음에는 종중이 매수인에게 얼마를 냈고 어떻게 충당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소송을 시작하면서 일단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 사실조회로 지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 김정훈 변호사는 종중의 두 차례 지급액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임야별 원금, 심급마다 달라진 책임 범위, 연 5%와 연 12%로 갈리는 지연손해금 차액까지 표로 정리해 남은 채무가 얼마였는지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명의 임야 부분은 구상금으로, 피고 단독 책임인 다른 임야 부분은 변제자대위와 구상,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끼리는 배상금을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공동으로 책임진 의뢰인 명의 임야 부분은 내부 부담비율이 쟁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가 총무로서 정관 변경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며 결의를 이끌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과 등기서류 처리 같은 실무를 도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명의와 인감도장을 맡긴 명의수탁자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결의에 찬성한 다른 종원들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총회 의결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의 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손해배상 사건과 집행정지 신청의 변호사보수, 경매 취하 비용, 소송비용을 자신이 대신 냈다며 26,069,088원을 상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훈 변호사는 비용을 나누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경매 취하 합의는 의뢰인과 상의 없이 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7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141,099,988원과 2022년 5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명의 임야 부분에서 피고의 부담부분을 15%로 보고 공탁금으로 갚아진 96,346,176원 중 14,451,926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결의에 찬성한 다른 종원들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그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임야 부분은 의뢰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는데 의뢰인이 낸 공탁금 136,106,471원이 그 배상금에 쓰였으므로, 피고가 그만큼 책임을 면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내세운 상계 주장도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가운데 의뢰인 몫에 해당하는 9,458,409원으로 줄었고 경매 취하 비용은 배척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60조, 제741조, 제49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배상금까지 떠안게 된 공탁금 가운데 1억 4,109만여 원을 피고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여러 책임자와 여러 번의 변제가 얽힌 배상금을 임야별, 기간별로 다시 계산해 각자의 몫을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공동책임자 사이의 분담 비율은 각자가 불법행위에서 맡은 역할과 증거에 따라 사건마다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배상금이 누구의 몫으로 얼마씩 충당되었는지 정리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자도 변제한 사람도 여럿이고 지연손해금 이율까지 기간마다 달라 계산이 한 군데만 어긋나도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수고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탁을 하거나 남의 빚을 대신 갚게 될 때에는 공탁서의 공탁자 이름과 변제 내역을 꼭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배상금을 다 냈다면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았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의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부담부분 15%에 해당하는 14,451,926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내 공탁금이 다른 사람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가 책임지지 않는 채무가 내 돈으로 갚아졌다면 그로써 책임을 면한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혼자 책임지던 배상금 136,106,471원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상금 청구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나요?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한 뒤 사실조회 등으로 자료를 확보해 청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2022년 3월 일부 금액으로 소송을 시작했고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금액을 다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대신 낸 비용과 상계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공제되나요?

상계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나에게 받을 돈이 있어야 하므로 그 금액과 근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26,069,088원 중 9,458,409원만 공제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