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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3,130만 원 전액 인용, 주소 모르는 채무자 상대

차용증 없이 6년간 16번 대여, 주소 몰라도 공시송달로 전액 인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2년 10월
  • 판결

3,130만 전액 인용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여금 청구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3,130만 전액 인용
시기
2022년 10월

차용증도 없이 여러 해에 걸쳐 빌려준 돈을, 주소조차 모르는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돈을 빌려준 의뢰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0월 남은 대여금 3,1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피고)에게 약 6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모두 3,4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고 돈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 가족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270만 원만 갚은 뒤 나머지는 형편이 어렵다며 미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송금 내역을 한 건씩 정리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고, 주소를 알 수 없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로 찾아 나갔습니다.

법원은 31,300,000원(3,13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까지 청구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초 아는 형님의 소개로 상대방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금에 여유가 있었고 상대방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 11월 100만 원을 시작으로 2012년 11월까지 8차례 2,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몇 년 뒤인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다시 8차례 1,1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고 언제 갚을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30만 원, 50만 원씩 7차례에 걸쳐 모두 27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나머지 31,300,000원은 의뢰인이 거듭 독촉해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차용증 없이 가족 계좌로 보낸 돈도 대여금으로 인정될까요?

이 사건에는 차용증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자기 통장이 아니라 아들이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그 말대로 송금했습니다.

서류만 보면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두 은행 계좌에서 나간 돈을 16건의 출금 내역표로 만들었습니다. 날짜, 금액, 받은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은행 이체확인증을 증거로 냈습니다.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상대방의 가족이라는 점은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보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입증하려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족 계좌를 이용해 일부를 갚아 온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도 함께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빌린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고 갚을 때도 같은 계좌들이 쓰였다면, 명의가 달라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을까요?

더 큰 걸림돌은 송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는 것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직장뿐이었습니다.

소장을 보내려면 주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김정훈 변호사는 소를 내면서 상대방의 직장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직장이 회신하지 않자 이동통신사 세 곳에 가입자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런 조회를 거쳐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최후 주소가 확인되었지만 소송 서류는 끝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보낸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0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3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소장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붙여 청구를 특정했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한 푼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청구한 내용이 주문과 같다고 적은 그대로,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민법 제598조, 제60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차용증 없이 6년 동안 가족 계좌로 나눠 보낸 돈이었지만, 의뢰인은 남은 3,13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흩어진 송금 기록을 하나의 표로 묶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을 사실조회로 추적해 재판을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선고된 판결이라는 점은 함께 밝혀 둡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상대방 명의로 찾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은행 기록을 버리지 않고 남겨 둔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송금도 이체확인증이 있었기에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해도 사실조회와 공시송달로 재판을 이어 갈 길은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이라 차용증을 쓰기 어렵다면 적어도 계좌이체로 보내고,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문자를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문자, 일부를 갚은 기록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 없이 16건의 이체확인증과 출금 내역표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소송을 하나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이동통신사나 직장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을 수 있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직장과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를 거친 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2022년 9월부터 연 12%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낸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빌린 사람이 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빌린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송금⁠·변제 내역으로 그 계좌들이 상대방 가족의 것임을 보이려 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