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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각서 약정금 1⁠⁠·2⁠⁠·3심 승소,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약속

외도 후 재산 넘기겠다던 각서, 강박 주장 배척하고 전액 인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대법원
  • 2022년 11월
  • 1·2·3심 판결

전부 승소 1·2·3심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약정금 청구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대법원
결과
1·2·3심 판결 · 전부 승소 1·2·3심
시기
2022년 11월

외도가 들통난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넘기겠다고 직접 약정서를 써 주고는 "협박에 못 이겨 쓴 것"이라며 말을 바꾸면 그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1월 청구를 전부 인용해 1억 6,990만 원과 84,087달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8년을 교제한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다음 날 자동차, 회사에서 받은 주식, 전세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넘기겠다는 약정서를 자필로 써 주었지만 자동차만 넘긴 뒤 연락을 끊고 보증금 일부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정서가 의뢰인의 강박으로 작성됐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약정의 성격과 작성 경위를 하나하나 짚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와 상고까지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1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의뢰인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문자를 보았고, 추궁하자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①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비용까지 부담해 넘기고 ② 주식을 양도하거나 팔아 총 84,087달러를 보내며 ③ 전세가 끝나면 받은 전세금 2억 5,000만 원 전액을 입금하겠다는 약정서를 써서 의뢰인에게 건넸습니다.

자필로 써 준 약정서를 나중에 강요였다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2021년 12월 자동차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달 말부터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연락하겠다며 의뢰인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 가운데 자신이 낸 1억 2,500만 원과 주식을 사라고 빌려줬다는 4,490만 원을 빼고 8,010만 원만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2년 2월 실제로 8,010만 원만 송금했습니다.

주식 부분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됐다며 의뢰인을 공갈·강요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3월 남은 주식 대금 84,087달러와 전세금 잔액 1억 6,99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전세 만료 전이라 지급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반론에 대비해, 상대방이 내용증명과 형사고소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므로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행거절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상태에서 받은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일까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약정을 받아 냈으니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고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약정이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주기로 한 것이므로 애초에 민법 제104조의 공정성을 따질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3042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3938 판결을 함께 들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간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7,000만 원을 주기로 한 약속도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도 인용해 이 사건 약정 금액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뒤 열흘 넘게 지나 차분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넘겼고 공증까지 해 주겠다고 한 사정도 짚었습니다. 진정한 의사로 약정했다는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알리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상대방이 직접 쓴 약정서에 그런 조건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4,49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상대방 가족의 부탁으로 대신 투자한 돈이라는 점도 대화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1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69,900,000원(1억 6,990만 원)과 미합중국 통화 84,087달러, 그리고 각 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4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이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고 가집행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탄된 사실혼 관계에 대한 보상 내지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서로 주고받는 급부로 보기 어렵고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감정이 격해져 한 말은 배신행위에 대한 토로일 뿐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약정 다음 날 상대방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한 점, 상대방이 약정에 따라 자동차 명의를 넘기고 공증 의사까지 밝힌 점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공갈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한 사정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외도를 알리지 않는 조건이 있었다는 주장도 약정에 그런 조건이 따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4조, 제11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받은 자필 약정서 한 장이 1억 6,990만 원과 84,087달러의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강박, 불공정한 법률행위, 숨은 조건 등 여러 항변을 내세우고 항소와 상고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약정의 성격과 작성 이후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로 각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1·2·3심 모두 승소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같은 각서라도 작성 당시의 말과 행동, 약정 금액이 재산 형성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에 따라 효력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약정서를 쓴 그날보다 그 뒤 상대방이 보인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열흘 넘게 지나 자동차를 넘기고 공증까지 해 주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강박을 주장한 것이라 그 앞뒤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무엇보다 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잘못으로 관계를 정리하며 받은 약속이 있다면 약정서 원본과 이후 오간 메시지, 일부 이행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도한 배우자가 써 준 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했다면 각서도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대한 보상 내지 재산분할 성격의 약정으로 보고 적힌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다면 강박으로 무효가 되나요?

강박이 되려면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해 겁을 먹게 하고 그 때문에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격한 말이 배신에 대한 토로일 뿐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급 기한이 아직 안 됐는데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기한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세 만료 전에 소를 냈고 상대방이 내용증명과 고소로 이행을 거절한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약정금 판결을 받으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할 때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 판결도 2022년 4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붙였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