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4,400만 확보
- 시기
- 2023년 5월
공사 현장 야적장에서 자재를 훔쳐 간 사람이 형사재판까지 받고도 피해액을 한 푼도 갚지 않는다면 회사는 손해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 회사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5월 피고가 원금 4,400만 원 전액을 매월 1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하수도 관로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입니다. 공사 자재인 H빔 40개, 시가 합계 4,400만 원 상당을 두 차례에 걸쳐 도난당했지만 피해를 하나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끌어오는 한편,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원금 44,000,000원(4,400만 원) 전액을 44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 전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한꺼번에 내도록 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다른 지역의 하수도 관로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공사에 쓸 자재를 인근 야적장에 쌓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전에 그 야적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2022년 2월 야적장에 들어가 개당 무게 600kg인 H빔 20개,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집게차에 싣고 갔습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2년 3월 다시 야적장에 들어가 H빔 20개,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습니다.
자재를 훔쳐 간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액도 저절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현장 책임자를 통해 주변 CCTV의 위치와 보관 기간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고 피고는 검거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회사는 피고에게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처벌을 정하는 절차일 뿐 피해 회사에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2022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두 차례 도난당한 H빔의 시가 4,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도난 시점부터 계산하도록 2,000만 원과 2,400만 원으로 나누어 청구했고 이후 청구취지를 바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구했습니다.
피해 사실과 피해액을 증명하는 데에는 형사사건 기록을 활용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형사사건 기록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해 의뢰인이 그 절도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과 피해 금액, 피고의 인적사항과 절도 사실을 민사 법정에서 함께 증명하려 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집행할 수 있을까요?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기록을 받아 본 뒤에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2월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5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며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하되, 2023년 6월부터 44회에 걸쳐 매월 말일 1,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합니다.
피고가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갚아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더해 내야 합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26조 제1항, 제231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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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사 자재를 두 차례 도난당하고도 피해를 하나도 회복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원금 4,400만 원 전액을 분할로 받을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지급이 한 번만 밀려도 남은 돈 전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도 결정에 담겼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도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은 포기하는 대신 원금을 나누어 받기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다만 같은 도난 피해라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피해액 증명 자료에 따라 판결로 갈지, 분할 지급으로 정리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이기는 것만큼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났는데도 피해 회사가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온 뒤에도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약속대로 갚을 뜻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선 일부라도 먼저 입금해 변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도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청구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재산을 일찍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도범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 금액도 자동으로 배상받나요?
자동으로 배상받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액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재판 뒤 한 푼도 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형사사건 기록의 인증등본을 받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과 피해 금액, 피고의 인적사항과 절도 사실을 증명하려고 형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효력이 같은가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다시 진행됩니다.
분할 지급으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중간에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문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으면 한 번만 지체해도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도 1회라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 전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