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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9,340만 원 청구, 1,500만 원 화해로 방어

5년 넘게 높은 이자 갚은 차용인, 초과이자 원금 충당 계산으로 화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년 9월
  • 화해 성립

청구 83% 방어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여금 화해 변론조서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화해 성립 · 청구 83% 방어
시기
2023년 9월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몇 년 동안 꼬박꼬박 갚아 왔는데도 아직 1억 원 가까이 남았다며 소송을 당했다면, 그 돈을 모두 물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은 2023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더 갚을 돈이 없다는 계산을 원고 측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1,500만 원만 지급하는 화해로 끝났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 그 두 아들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린 뒤 2개월마다 정해진 이자를 보내며 원금과 이자를 갚아 왔습니다.

원고들은 남은 원리금이 1억 386만여 원이라며 그중 93,400,001원(약 9,3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수십 차례의 변제 내역을 다시 계산했고, 의뢰인이 이미 원리금을 모두 갚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13,499,134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15,000,000원(1,5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로 마무리되어 청구액의 약 16% 수준에서 분쟁을 끝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 6월 지인에게서 1억 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지인은 그중 4,000만 원이 두 아들의 돈이라고 했고 기한은 정하지 않은 채 2개월마다 지인에게 750만 원, 두 아들에게 각 150만 원을 이자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지인에게서 4,400만 원을 더 빌리며 2개월마다 3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워낙 커서 약속을 매번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2017년 6월 자신이 계산한 남은 원리금이 1억 5,400만 원이라며 차용증을 새로 쓰게 했고 2018년 10월에는 다시 원금 1억 7,000만 원에 매달 36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하는 장비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로도 2022년 1월까지 돈을 보냈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차용증을 새로 써 주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할까요?

원고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의뢰인이 서명한 차용증과 장비계약서였습니다. 그러나 두 문서는 실제로 돈이 오가며 쓴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밀린 원리금을 정리한다며 금액을 키워 다시 쓴 문서였습니다.

처음 빌린 돈에 법이 허용하는 이자만 붙였다면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원고들은 소송 도중 2018년 10월 이전에 건넨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수익의 60%와 50%를 나누기로 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익을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면 보내는 금액이 매번 달라져야 하는데 의뢰인은 750만 원과 150만 원이라는 고정 금액을 보냈고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던 시기에도 같은 돈이 나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2017년 6월에 쓴 문서의 제목이 '차용증'이고, 원고들 스스로 소장에서는 장비계약서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했다는 점도 들어 대여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자를 원금에 얹어 다시 쓴 차용증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까요?

법원은 변론기일에서 새로 쓴 차용증과 장비계약서가 정산합의서라면 그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최고이자율을 넘어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 등의 약정을 맺더라도 그 금액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과, 같은 취지의 광주고등법원 2018나212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1779 판결을 제출했습니다.

2017년 6월과 2018년 10월에 원금을 1,400만 원과 1,600만 원 늘린 부분도 이름과 상관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다음 처음 빌린 원금에 당시 최고이자율(연 25% 또는 연 24%)만 적용하고, 의뢰인이 보낸 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와 원금에 차례로 넣는 계산표를 원고별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0월 장비계약서의 1억 7,000만 원 가운데 실제로 남은 원금은 129,788,875원이었고 2021년 12월 무렵 원리금이 모두 소멸한 뒤에도 돈을 더 보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아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원본이 소멸한 뒤의 초과 지급액은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을 들어 초과 지급액을 돌려 달라는 반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양측은 2023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변론기일에서 화해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2023년 10월 말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그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지인은 나머지 본소 청구를, 두 아들은 각자의 본소 청구를, 의뢰인은 반소 청구를 각각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들과 의뢰인은 원래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계산표대로라면 의뢰인에게 남은 빚이 없다는 점을 원고 측이 받아들였고 양측은 그동안의 관계를 고려해 1,500만 원 선에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조서에 적힌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적용 법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1항, 민법 제477조, 제741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1억 원 가까운 대여금 청구를 받았던 의뢰인은 청구액의 약 16%인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소송을 끝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투자금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고정 이자 지급 내역으로 반박하고 새로 쓴 차용증 속 초과이자를 걷어 낸 계산표로 남은 빚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양측이 법정에서 합의한 재판상 화해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다만 같은 이자제한법 사건이라도 이자 약정을 입증할 자료와 실제 변제 내역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개인 사이의 돈거래가 여러 해에 걸쳐 수십 번 빌리고 갚는 식으로 이어지면 계산 자체가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을 이 사건에서 실감했습니다.

특히 이자를 주고받았다면 변제충당의 법리를 따라야 해서 당사자가 혼자 정확히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민 차용증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처음 빌린 돈과 그동안 보낸 돈의 계좌 내역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제한법보다 높은 이자를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고이자율을 넘어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소멸한 뒤에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과 이자를 원금에 넣어 계산하자 의뢰인이 오히려 돈을 더 냈다는 결과가 나와 반소를 진행했습니다.

밀린 이자를 원금에 합쳐 차용증을 다시 썼으면 그 금액대로 갚아야 하나요?

차용증을 새로 썼더라도 그 안에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가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과 장비계약서의 금액이 아니라 처음 빌린 원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인지 대여인지는 수익 배분 방식, 원금 보장 여부, 실제로 오간 돈의 모양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익이 나든 안 나든 매번 같은 금액이 지급된 점과 문서 제목이 차용증이었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화해하면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변론조서에 적힌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화해에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