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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손해배상 2,191만 원 전액 인용, 전치 65일 상해

처음 만난 대출 직원에게 폭행, 이름 모른 채 소송, 가해자 특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년 10월
  • 판결

2,191만 전액 인용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2,191만 전액 인용
시기
2023년 10월

처음 만난 대출업체 직원에게 이유 없이 얼굴을 맞았는데 가해자의 이름조차 모른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0월 치료비와 위자료로 청구한 21,912,830원(약 2,191만 원)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했다가 약속 장소에 나온 대부업체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5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도, 그가 일하던 업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삼아 소부터 제기한 뒤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해 가해자를 특정했고 관련 형사재판의 증거기록을 받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기왕치료비 1,912,830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2022년 4월 저녁,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대부업체의 직원을 성남시의 한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온 직원은 의뢰인에게 조수석에 타라고 한 뒤 대출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존 대출이 아직 남아 있다고 답하자, 직원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경찰서에 가자고 하더니 의뢰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의뢰인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직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장에 적은 경위에 따르면 직원은 주먹과 차 안에 있던 물건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렸습니다.

의뢰인은 눈 주변 뼈가 부러져 며칠 뒤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고 전치 65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에도 통원치료가 이어졌고 담당 의사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충격으로 심리 진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모르는데도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아는 것은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는 사실과 직원의 얼굴 정도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소속 업체를 직접 알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을 특정해야 소장을 보낼 수 있으므로, 가해자를 누구로 특정하느냐가 첫 관문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8월 가해 직원(피고 1)과 그를 고용한 대부업체 운영자(피고 2)를 모두 성명불상자로 적어 소장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그때까지 쓴 치료비 1,912,830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한 21,912,830원이었습니다.

같은 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가해자의 성명과 주소, 소속 업체 정보를 요청했고, 2022년 9월에는 사건을 맡고 있던 다른 검찰청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직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저지른 폭행에 대부업체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소장에서는 업체의 사용자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직원의 고의적인 가해행위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호텔 종업원이 손님을 다치게 한 사안에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출 상담이라는 업체의 업무를 하다 벌어진 폭행이므로 업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를 찾는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청은 가해 직원이 '현재' 대부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용자책임은 사건 당시의 사용자이면 충분하다며 당시 소속 업체를 다시 조회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가해 직원에게 당시 업체를 직접 운영했는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있었는지 밝히라는 석명을 구했고 관련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촉탁도 신청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업체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가해 직원에 대한 청구를 유지했습니다.

2023년 3월 준비서면에서는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향후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는 철회하되, 이런 사정을 위자료를 정할 때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을 통해 받은 관련 형사재판의 증거기록을 증거로 냈습니다. 폭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를 의뢰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모인 자료로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0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21,912,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건이 일어난 2022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도 붙였습니다.

판결문의 청구취지란에는 '주문과 같다'고 적혀 있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은 인정 금액의 내역을 짧게 밝혔습니다. 기왕치료비는 1,912,830원, 위자료는 20,000,000원(2,000만 원)입니다.

위자료는 상해의 경위, 내용과 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가해자의 이름도 모른 채 시작한 소송에서 의뢰인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21,912,830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소를 먼저 제기한 뒤 사실조회로 가해자를 특정했고 형사재판 증거기록으로 폭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를 입증했습니다.

다만 폭행 피해의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 가해 경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민사 청구를 미루는 피해자를 자주 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혼자서는 가해자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지만 법원의 사실조회와 송부촉탁 절차를 거치자 수사기관에 있던 정보와 기록을 소송에 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 두고,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들이 나중에 손해를 입증하는 뼈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의 이름을 모르는데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적어 소를 먼저 제기한 뒤,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피고를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로 가해자를 특정해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폭행으로 다쳤을 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액수는 없고 법원이 상해의 경위와 정도, 형사사건 결과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치 65일의 상해와 그 경위가 참작되어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먼저 내도 되나요?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라서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소송을 냈고 그 증거기록을 송부촉탁으로 받아 증거로 썼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이자도 붙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사고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무렵까지는 연 5%, 그 뒤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