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고 슈퍼카 하자 소송 2,892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랩핑 차량 팔고 하자 소송당해, 범퍼⁠·랩핑⁠·헤드라이트 청구 기각

  • 광주지방법원
  • 2024년 5월
  • 판결

청구 전부 기각

게시

광주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문 1면
분야
계약 분쟁
법원
광주지방법원
결과
판결 · 청구 전부 기각
시기
2024년 5월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로 판 뒤 두 달 가까이 지나 매수인이 "몰랐던 하자가 있었다"며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모두 배상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매도인 측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5월 매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두 사람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팔았던 아들과, 그 차량의 리스 명의자였던 어머니입니다.

매수인(원고)은 차량을 산 뒤 범퍼, 랩핑 필름, 헤드라이트에 하자가 있었다며 두 사람이 연대하여 28,918,067원(약 2,89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하자가 거래 당시부터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매도인은 하자를 몰랐으며 오히려 매수인이 검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차례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두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들)은 2015년식 고성능 수입 스포츠카를 리스승계로 넘겨받아 약 8개월 동안 운행했습니다. 차량 전체에는 보호 필름(PPF)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 색을 입힌 랩핑이 시공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팔기 전인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밀점검을 받았고 외부 항목에서 하자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랩핑 상태를 밝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달라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2022년 10월 매수인이 찾아와 약 2시간 동안 차량을 살펴본 뒤 인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비소에서 차를 리프트에 띄워 하부를 확인해도 된다고 여러 번 권했지만 매수인은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은 차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수 직후에는 만족한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중고차를 판 뒤 한참 지나 하자를 주장하면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그런데 약 50일 뒤인 2022년 11월 매수인은 범퍼 하단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해 왔고 랩핑을 직접 벗기다 잘 떨어지지 않는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매수인은 의뢰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기고 팔았다며 불법행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항목은 범퍼 수리비 11,421,153원, 필름 수리비 11,500,000원, 헤드라이트 수리비 5,996,914원이었습니다. 리스 명의자였던 어머니까지 피고로 삼았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어머니에 대한 청구부터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량의 리스 명의자였을 뿐 매매 협의와 인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매수인과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판매 직전 공식 서비스센터 정밀점검에서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점검·정비명세서를 냈습니다.

매수인은 정비사가 범퍼 문제를 미리 알려 주었다는 문자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정비사가 점검 때 범퍼 부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를 내어, 그 문자는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고의 '휠 기스 하나 없이 잘 관리한 차량'이라는 문구도 7년 된 차의 관리 상태를 설명한 말이지 하자가 전혀 없다고 보증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랩핑된 차를 사서 직접 벗겼다면 그 비용도 매도인 책임일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이 거래의 목적물이 'PPF 위에 랩핑된 차량' 그 자체였다고 짚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당시 랩핑을 제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인수 뒤에는 자신도 나중에 팔 때 쓰겠다며 판매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랩핑은 전문 업체가 전용 점착제로 시공한 것이라는 업체 사실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원래 상태가 랩핑된 상태였으니, 매수인이 스스로 벗긴 뒤 '원상태로 되돌리는 비용'을 달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퍼와 헤드라이트는 매매 당시부터 있던 하자라는 증거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매수인은 인수 당일부터 차를 직접 몰았고 헤드라이트는 소송 전까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발견 시점에 관한 매수인 주장도 서면마다 달랐습니다.

아울러 고가의 중고 스포츠카를 살 때 리프트로 하부를 확인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는 자료와 중고차 거래 사이트의 구매 안내문을 내어, 하부 확인을 스스로 거절한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을 인용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 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5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인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한 28,918,067원 가운데 의뢰인들이 부담하게 된 돈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느 주장을 어떤 근거로 받아들였는지 판결서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와 하자담보책임 어느 쪽으로도 매수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리스 명의자였던 어머니에 대한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580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매수인은 세 가지 하자를 묶어 약 2,892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들과 어머니 모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식 점검 기록, 정비사와의 대화, 랩핑 시공 자료, 거래 관행 자료로 하자의 존재 시점과 매도인의 인식, 매수인의 검수 소홀을 하나씩 다퉜습니다.

다만 중고차 하자 분쟁은 하자의 종류와 발견 시점, 광고 문구, 거래 당시 점검 기록이 있느냐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판매 직전에 받아 둔 공식 서비스센터 점검 기록이 가장 든든한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몰랐다는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면 설득력이 약하지만 제3자의 점검 결과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 간에 중고차를 팔 때는 점검 기록, 광고 원문, 인수 당일 주고받은 문자를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나요?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개인 매도인도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하부 확인을 스스로 거절한 사정 등을 다퉜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중고차 광고에 '잘 관리한 차량'이라고 쓰면 하자가 없다고 보증한 것이 되나요?

광고 문구 하나만으로 무하자를 보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차량 연식과 거래 경위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그 문구가 7년 된 차의 관리 상태를 설명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명의만 갖고 있던 가족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매매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법행위 책임도 가담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리스 명의자였던 어머니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 수리비 소송을 걸어 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하자가 거래 당시부터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 전 점검 기록, 광고 원문, 인수 당일과 그 뒤에 주고받은 대화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계약 분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