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몸캠피싱 2차 피해 손해배상, 2,470만 원 전액 인용

몸캠피싱 피해금 찾아준다던 사람, 1,970만 손해⁠·위자료 500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년 9월
  • 판결

2,470만 전액 인용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2,470만 전액 인용
시기
2023년 9월

몸캠피싱을 당한 뒤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다가온 사람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돈과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9월 청구한 손해배상 2,470만 원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이미 한 번 범죄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는 상대방(피고)의 말을 믿고 수개월 동안 돈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형사 고소부터 민사소송, 판결 뒤 강제집행 신청까지 맡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남은 손해 1,97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합한 24,700,000원(2,4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6월경 영상·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으로 돈을 뜯어 가는 이른바 몸캠피싱을 당해 약 2,560만 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도움을 구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흥신소에서 일한다며 수고비를 주면 돈을 되찾아 주고 법률적인 도움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피해금을 찾아 준다며 경비를 받아 간 사람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직접 만나 신분증을 보여 주고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그 뒤 추가 경비, 인건비 같은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의심하면 차용증을 써 주거나 부모 소유 주택의 등기부를 보여 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가해자에게서 찾았다며 일부를 돌려준 뒤 곧바로 다시 경비가 필요하다며 가져가는 일도 되풀이되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의뢰인이 보낸 돈은 49,510,000원, 돌려받은 돈은 29,810,000원이었습니다.

그해 12월 의뢰인이 남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대출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을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피해금을 찾아 줄 능력도, 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이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했다는 점을 대화 내역과 이체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자 남은 피해금에 대한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돌려받은 돈이 있으면 손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을 분명하게 맞추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받고 돌려주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보낸 돈 전체를 청구하면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두 계좌의 입출금을 날짜별로 하나하나 대조한 표를 만들어 보낸 돈 49,510,000원에서 돌려받은 29,810,000원을 뺀 19,700,000원(1,970만 원)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범죄 피해자가 또다시 속아 2차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더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2021년 9월부터 계산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형사사건에서 정리된 범죄사실과 계좌 거래 내역을 증거로 붙였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9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4,700,000원(2,4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도 선고했습니다. 청구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주문이 청구취지와 같으므로, 의뢰인이 계산해 청구한 손해액과 위자료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피해금 회수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간 상대방에게 의뢰인은 남은 손해 1,97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2,47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판결 뒤 이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다만 판결로 받을 권리를 확인했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는 일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급한 마음에 또 다른 피해에 휘말리는 일을 자주 봅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잃은 돈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수개월 동안 스무 차례 넘게 돈을 보냈습니다. 돈이 오가고 되돌아온 내역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맞춰 둔 것이 손해액을 다툼 없이 정리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대신 찾아 주겠다며 먼저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송금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몸캠피싱 피해 후 피해금을 찾아 준다는 업체에 돈을 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회수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낸 돈에서 돌려받은 돈을 뺀 1,970만 원이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 피해 말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다시 속아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한 위자료 5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얼마인가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 급여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뒤 상대방의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