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1,500만 인용
- 시기
- 2024년 8월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성적인 장면을 몰래 휴대전화로 찍어 두었다는 사실을 헤어진 뒤 수사기관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8월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약 1년간 교제한 전 남자친구(피고)가 자신과의 성적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의견서를 내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동의 없이 찍은 것이 아니고 촬영 일시와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년 여름 무렵부터 2020년 7월 무렵까지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교제하는 동안 여러 차례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찍으려 했고 그때마다 의뢰인이 막았으며 이 일이 다툼과 이별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어진 뒤에야 알게 된 몰래 촬영,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별하고 1년쯤 지난 2021년 6월 무렵 의뢰인은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이 나오는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나가 확인해 보니 의뢰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자 의뢰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던 2022년 9월 검찰에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때에도 상대방이 몰래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을 알고 여러 번 화를 내며 바로 지우라고 요구했고 단 한 번도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뒤에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도 위자료는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여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3년 7월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과 함께, 영상의 수위가 높다는 점, 상대방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 의뢰인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며 원치 않은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점, 상대방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상대방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계산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촬영한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8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00,000원(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8월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2019년 여름 무렵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의뢰인이 살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성적인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몰래 이런 영상을 찍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의 없이 찍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된 사실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촬영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었을 뿐 아니라, 설령 불분명하더라도 위법하게 동영상을 찍은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횟수, 그 사실이 확인된 경위와 수사 과정, 의뢰인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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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미리 정리해 두었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동의 주장과 특정 부족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영상의 내용과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가 겪은 수사·재판 과정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더해 또 한 번 소송을 견뎌야 한다는 점을 늘 마음에 둡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민사소송에서도 동의가 있었다고 다퉜지만 수사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둔 의견서와 대화 내역이 있었기에 같은 주장을 다시 막아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대화 기록과 삭제 요구 내역을 지워지지 않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으면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라서 형사 절차와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촬영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모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시와 장소가 다소 불분명해도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법하게 동영상을 찍은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다며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촬영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영상의 내용과 촬영 횟수,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경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형사 법정에서 증언까지 해야 했던 사정도 참작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2021년 6월 무렵 촬영 사실을 알았고 2023년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