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계약 분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1.05억 전액 인용
- 시기
- 2024년 3월
거래 업체가 약속한 영업수수료를 주지 않고, 그 업체가 가맹점에 줘야 할 정산금까지 내 돈으로 대신 냈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3월 청구 금액 105,246,749원(약 1억 52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결제수단을 지원하는 업체(피고)와 영업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던 영업대리인입니다. 피고가 두 달 치 영업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가맹점주들에게 줄 정산금마저 미루자 의뢰인은 자기 돈으로 그 정산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밀린 수수료와 대신 낸 돈을 두 갈래 채권으로 나누어 한 번에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청구를 다투지 않자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12월 피고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이 모집한 가맹점에서 생긴 영업실적의 4%를 영업수수료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2023년 8월분 수수료는 31,937,538원, 9월분은 3,942,231원으로 정산지급명세서에 찍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로 정산이 늦어진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공지를 올리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거래처 대신 가맹점 정산금을 내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수수료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가 가맹점주들에게 줘야 할 결제대금 정산까지 늦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급한 정산금 4,700만 원이라도 처리해 달라고 피고에게 부탁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9월 며칠에 걸쳐 나눠 보내겠다고 약속했다가 이틀 뒤 액수를 줄이고 날짜를 미뤘고 그 뒤로도 약속을 거듭 바꿨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3년 9월부터 피고를 대신해 가맹점주들에게 99,366,980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가 그중 갚은 돈은 3,000만 원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받을 돈을 성격에 따라 둘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계약에 따른 용역비, 곧 8월분과 9월분 영업수수료 합계 35,879,769원입니다.
계약서의 수수료율과 월별 정산지급명세서를 함께 내서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대납금은 어떤 근거로 청구할까요?
둘째는 의뢰인이 대신 낸 정산금입니다. 가맹점 정산금을 의뢰인이 대신 내야 한다는 약정은 없었으므로 계약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 사람은 민법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을 들었습니다.
피고가 갚아야 할 빚을 의뢰인이 갚아 피고가 그만큼 이익을 얻었으니 부당이득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대신 낸 99,366,980원에서 피고가 이미 갚은 3,000만 원을 빼고 69,366,980원만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증거는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의뢰인의 대지급 내역, 피고의 변제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피고가 지급을 약속했다가 번복한 과정이 대화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산금을 대신 낸 것이 의뢰인의 선택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 지연 때문이었다는 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3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105,246,749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2월(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런 경우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했고 판결 이유에는 김정훈 변호사가 작성한 청구원인이 그대로 붙었습니다. 용역비 35,879,769원과 구상금 69,366,980원을 합친 청구 금액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인정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법 제739조,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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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거래 업체의 정산 지연으로 수수료를 못 받고 가맹점 정산금까지 떠안았던 의뢰인은 수수료와 대납금을 합친 청구 전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상 채권과 대납금을 나누어 근거를 따로 세우고 이미 받은 돈을 먼저 빼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다투면 대납이 꼭 필요했는지, 대납 금액이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거래처의 돈 문제를 대신 떠안은 분들이 "내가 좋아서 낸 돈이라 못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급을 약속하고 번복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기록이 대납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대신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송금할 때마다 누구의 채무를 대신 갚는지 메모를 남기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갚아야 할 돈을 제가 대신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했다면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맹점 정산금을 대신 낸 돈 중 이미 받은 3,000만 원을 뺀 69,366,980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첫 변론기일 없이 2024년 3월 무변론 판결로 끝났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연 12% 지연손해금은 무엇인가요?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할 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고 현재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2023년 1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붙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법인의 예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이 흔하며 이 사건 판결에도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