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1,000만 인용
- 시기
- 2024년 10월
헤어진 연인이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잠든 사이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차단해도 계속 연락해 왔다면 민사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2021년 11월 무렵까지 교제한 전 연인(피고)에게서 이별 직후와 그로부터 1년 뒤, 두 차례에 걸쳐 욕설과 반복 연락, 휴대폰 무단 열람, 비밀 누설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 단계부터 의뢰인을 도왔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2024년 1월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 횟수가 많지 않고 해칠 뜻도 없었다며 책임을 줄이려 했지만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를 모두 불법행위로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1년 11월 무렵 헤어졌습니다. 그 달 의뢰인이 전화를 차단하고 카카오톡에 답하지 않자, 상대방은 약 36분 사이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12차례 보냈습니다.
그 뒤 연락은 잠시 뜸해졌지만 2022년 지인 모임을 계기로 두 사람은 다시 연락하며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사건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상대방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잠들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폰 잠금을 풀고 통화목록과 연락처,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낸 내용을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 연락하라고 한 뒤에도 차단을 피해 연락했다면 스토킹일까요?
의뢰인은 같은 달 상대방에게 친구 사이로도 지낼 수 없으니 그만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그날 아침부터 밤까지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전화, 음성전화로 18차례 연락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인스타그램으로, 그것마저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옮겨 가며 연락을 이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소장에서 상대방의 행위를 2021년 11월 욕설 메시지, 2022년 11월 휴대폰 무단 열람과 비밀 누설, 같은 달 차단 이후의 반복 연락으로 나누어 하나씩 불법행위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기록, 다른 사람에게 보낸 대화, 심리상담 확인서와 탄원서를 증거로 내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2021년 메시지가 약 36분 사이 12차례 보낸 것에 불과하고 의뢰인의 신체나 재물을 해치려던 것도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짧은 시간의 메시지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교제 기간 동안 쌓인 관계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별 뒤에도 일방적으로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의뢰인이 돌발 행동을 두려워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차단돼 벨소리가 울리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다른 법률의 판례를 들며 일부 전화는 차단되어 벨소리조차 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차단된 전화가 몇 번이나 걸려 왔는지 확인한 피해자가 느낀 공포를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본 것은 배신감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이미 헤어져 친구로 만나던 사이였으므로 배신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집착을 보여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 뒤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지문을 등록하지 않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원(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1월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며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별지에 상대방의 행위를 정리해 인정사실로 삼았습니다. 욕설이 담긴 메시지 전송, 휴대폰 잠금을 풀어 연락처와 대화 내용을 확인한 행위, 그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보내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행위, 의사에 반해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 불법행위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이후의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참작해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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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별 뒤 이어진 욕설과 반복 연락, 휴대폰 무단 열람과 비밀 누설에 대해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흩어져 있던 행위를 시기별로 나눠 각각의 불법행위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축소 주장에는 판례와 대화 자료로 맞섰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횟수와 기간,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연락 횟수와 시간을 쪼개어 사소한 일처럼 보이게 하려는 데 맞서, 1년에 걸친 행위를 한 흐름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로 끝내기 쉽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사 소송을 따로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메시지와 통화기록, 차단 내역, 상담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모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고소와 별도로 민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고 피해 배상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전화를 차단해서 벨소리가 울리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대법원 2022도12037 판결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실제 통화가 없어도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된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전화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잠금을 풀고 다른 사람의 대화나 연락처를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잠든 의뢰인의 지문으로 휴대폰을 열고 알아낸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보낸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