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계약 분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결과
- 판결 · 1,527만 전액 인용
- 시기
- 2024년 8월
학원 원장이 자필 약정서까지 써 주며 학원비를 돌려주겠다고 해 놓고 공증 자리에서 말을 바꿨다면, 아직 날짜가 오지 않은 분할금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학부모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24년 8월 약정금 1,527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자녀를 보내던 영어학원의 원장에게서 이미 낸 원비 15,270,000원(1,527만 원)을 일곱 번에 나눠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원장 측은 공증을 하기로 한 날 이미 다닌 기간은 환불할 수 없다며 약속을 뒤집었고 첫 회차부터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면서 기한이 지난 두 회차뿐 아니라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다섯 회차까지 장래이행 청구로 함께 묶었습니다.
법원은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까지 청구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년 1월경부터 자녀를 한 영어학원에 보냈습니다. 아이는 학원에 다녀오면 주눅이 들어 있었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기를 몹시 꺼렸지만, 의뢰인은 처음에는 집에서 더 잘 돌봐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024년 2월 다른 학부모에게서 학원에 임금체불 문제가 생겨 교사들이 그만두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에서, 이후 교사를 통해 학원이 2023년 6월경부터 원어민 교사를 다른 외국인 교사로 몰래 바꿨다는 사실과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같은 달 원장을 찾아가 이 사정을 따졌고 원장은 사과하면서 교사가 바뀐 때부터 낸 원비를 전액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그날 저녁 다시 원장을 찾아가 환불 약정서를 원장이 직접 쓰도록 했고 며칠 뒤 공증도 받기로 했습니다. 약정서에는 2023년 6월분 수강료부터 환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돌려줄 돈은 모두 15,270,000원이었고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일곱 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필 약정서를 써 준 뒤 '이미 다닌 기간은 환불 불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증을 하기로 한 날, 공증사무실에 원장의 배우자가 나타나 아이가 이미 다닌 기간의 원비는 돌려줄 수 없다며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증은 무산되었고 2024년 2월 첫 회차 기한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 전에 먼저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2024년 2월 내용증명을 보내 원장이 환불을 약정한 사실을 짚고 기한이 지난 1·2회분 4,203,750원을 곧바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무를 인정하는지 회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의 배우자는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이미 학원에 다닌 기간이 있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소송에서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환불 약정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지였습니다. 원장 측은 아이가 실제로 수업을 들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원장이 교사 교체 문제 등에 사과한 뒤 스스로 환불 범위를 정해 약정서를 직접 썼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미 다닌 기간의 원비를 돌려주는 것이 약정의 내용 그 자체였으므로, 수업을 들었다는 사정은 약속을 뒤집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는 자필 약정서, 교사가 보낸 메시지, 내용증명, 원장 배우자와의 통화기록을 냈습니다.
아직 날짜가 오지 않은 분할금도 미리 청구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 소를 낼 당시 기한이 오지 않은 3회부터 7회까지의 분할금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지난 회차만 청구하면 남은 회차가 밀릴 때마다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원장 측이 이미 두 회차를 지급하지 않았고 채무 자체를 다투고 있어 앞으로도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회차의 성격에 맞춰 나눠 청구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1·2회분 각 2,101,875원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를, 소 제기 당시 기한 전이던 3~7회분 각 2,213,250원에는 회차별 기한 다음 날부터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장 송달 뒤의 높은 법정이율을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24년 8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장이 의뢰인에게 15,27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중 1·2회분 각 2,101,875원에는 2024년 2월 각 기한 다음 날부터 2024년 6월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3~7회분 각 2,213,250원에는 회차별 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장이 모두 부담하고, 판결 중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서의 청구취지 란에는 '주문과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 이유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적용 법조: 민법 제397조, 제379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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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학원비 환불 약속을 공증 자리에서 뒤집은 원장을 상대로, 의뢰인은 원비 1,527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자필 약정서와 번복 경위를 증거로 정리하고 기한이 오지 않은 분할금까지 한 소송에 담아, 한 번의 판결로 남은 회차 전부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를 마련했습니다.
판결 뒤에는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서와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기한 전 분할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는 정도와 이미 연체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종이에 남겨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에서 다시 느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그날 저녁 다시 찾아가 원장에게 약정서를 직접 쓰게 한 덕분에, 상대방이 말을 바꾼 뒤에도 약정의 내용과 범위를 그대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첫 회차부터 지급을 미루고 채무를 다툰다면, 남은 회차를 하나씩 기다리기보다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이 환불을 약속해 놓고 말을 바꾸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환불 금액과 시기를 정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장이 직접 쓴 약정서가 있었고, 법원은 약정한 15,270,000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눠 받기로 한 돈 중 아직 날짜가 안 된 부분도 미리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기한이 지난 돈을 청구하지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두 회차를 지급하지 않고 채무 자체를 다툰 사정을 들어 기한 전이던 다섯 회차까지 함께 청구했고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약정금을 늦게 주면 지연손해금은 몇 %가 붙나요?
민사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래이행 청구 부분에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에서도 기한이 지난 두 회차에만 연 12%가, 나머지 다섯 회차에는 연 5%가 붙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압류해 추심하거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었고 김정훈 변호사는 판결 뒤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서와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