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여금 1억 원 전액 인용, 절반은 투자금이라는 주장 배척

높은 이자 약속받고 빌려준 1억, 차용증⁠·공정증서로 연 20%까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년 10월
  • 판결

1억 전액 인용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여금 청구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1억 전액 인용
시기
2024년 10월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빌린 돈은 절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투자금"이라며 갚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0월 원금 1억 원과 차용일부터의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며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보험 상담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2020년 5월 1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은 이자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 원금도 갚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실제로 빌린 돈은 4,500만 원뿐이고 나머지 5,500만 원은 다른 사람과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차용증과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증거로 내세워 1억 원 전체가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년경 보험설계사와 고객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소장에 적은 경위에 따르면, 상대방은 2019년부터 의뢰인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렸다 갚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5월 1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20년 8월로 정해 빌렸고 이때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억 원을 빌린 뒤로 약속한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독촉했지만 변제를 미루었고 나중에는 갚을 방법이 없으니 소송이든 고소든 하라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고도 3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2024년 4월 김정훈 변호사를 통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차용증을 써 준 돈도 나중에 투자금이라고 다툴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소송에서 돈의 성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에게서 실제로 빌린 돈은 4,500만 원이고, 나머지 5,500만 원은 제3자와 한 회사에 투자된 돈이므로 자신에게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투자금으로 인정되면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 돈이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서류로 세웠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이 1억 원을 차용금으로 적어 준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냈고 변제를 미루며 주고받은 문자 대화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후 1억 원에 관해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증거로 냈습니다.

빌린 돈 일부가 투자금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쟁점은 상대방이 직접 서명한 문서와 상대방의 말 가운데 무엇을 믿을지였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돈이 1억 원으로 적혀 있었고 이자율과 변제기도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1억 원에 관해 공증까지 받아 약속어음을 써 주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일부가 투자금이었다면 이런 문서를 1억 원 전체에 대해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의뢰인 측 입장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문서들을 근거로 1억 원 전체에 대한 원금과 약정이자를 청구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0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5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법원은 차용증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2020년 5월 의뢰인에게서 1억 원을 이자율 20%, 변제기 2020년 8월로 정해 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해서는 차용금을 1억 원으로 적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그 1억 원에 관해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는 차용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절반 넘는 돈이 투자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배척되면서 의뢰인은 원금 1억 원과 2020년 5월부터 연 20%로 계산한 이자까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판결 뒤에도 판결금 청구서를 보내 상대방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변제 계획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더라도 돈이 오간 경위나 사업 관여 정도에 따라 투자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서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가 다뤄 온 대여금 사건의 절반 정도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투자금이라면 돈을 받은 사람이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차용증'을 쓰고 준 돈이 투자금으로, '투자계약서'를 쓰고 준 돈이 대여금으로 해석되는 일도 있어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과 공정증서가 모두 1억 원 전체를 가리키고 있었던 점이 의뢰인을 지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금액, 이자, 갚을 날짜를 문서에 분명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문서의 문구뿐 아니라 이자와 변제기 약정, 돈이 쓰인 곳, 사업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1억 원 전체에 대해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이 투자금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대여금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나요?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돈이 적다거나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다투면 그 경위를 따져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에 더해 같은 금액의 공정증서까지 있어 법원이 1억 원 전액을 빌린 돈으로 인정했습니다.

약정한 이자를 소송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정한 연 20%의 약정이율을 그대로 인정해 차용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뒤 판결금 청구서를 보내 현실성 있는 변제 계획을 내면 강제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알리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