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전액 인용, 연락 끊긴 집주인

만기 뒤 1년 넘게 미룬 보증금, 지연손해금 연 20%까지 인용

  • 수원지방법원
  • 2024년 10월
  • 판결

7,500만 전액 인용

게시

수원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부동산·전세보증금
법원
수원지방법원
결과
판결 · 7,500만 전액 인용
시기
2024년 10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이자만 보내다가 연락을 끊었다면 남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남은 보증금 7,500만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집을 빌려 살다가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왔습니다. 집주인(피고)은 이사하는 날 1억 5,0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곧 주겠다며 1년 넘게 미뤘고 그동안 매달 지연손해금 명목의 돈만 보내다 끝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세 번 쓴 계약서와 송금 내역, 문자를 날짜별로 맞춰 남은 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특정한 소장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금 75,000,000원(7,500만 원), 2024년 4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까지 청구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1월 보증금 2억 5,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보증금 중 2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이어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회사 사정으로 2주 정도만 더 살겠다고 부탁했고 두 사람은 기간을 2주가량 늘리는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 만기가 다가오자 이번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해 기간을 다시 일주일 늘린 계약서를 한 번 더 썼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12월 회사 일정에 맞춰 집을 비우고 집주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집주인은 그때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었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나머지 1억 원은 주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고 집을 비운 뒤에도 나머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항의하자 집주인은 마지막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연 10%에 해당하는 월 1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반환이 계속 미뤄지면서 두 사람은 2023년 한 해 동안 월 지급액을 일곱 차례 바꿨고 마지막에는 월 12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원금 일부를 갚아 2023년 9월에는 남은 원금을 8,000만 원으로 정리하는 데 서로 동의했고 같은 달 500만 원이 더 들어와 남은 원금은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 뒤 원금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2024년 3월까지 보내다가 2024년 4월부터 연락을 끊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툴 법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1년 넘게 원금 일부 변제와 지연손해금 지급, 금액 변경이 뒤섞이면서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처음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두 장, 보증금 지급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퇴거 사실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은행 거래내역을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얼마로 바뀌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소장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문자로만 합의한 잔액도 증거가 될까요?

남은 원금을 특정하는 근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를 냈습니다. 2023년 9월 의뢰인이 남은 원금이 8,000만 원이라고 보내자 집주인이 확인했다고 답한 문자, 그리고 2023년 11월 남은 원금이 7,500만 원이라고 알린 문자를 소장 본문에 직접 옮겨 실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월 125만 원으로 정한 대화도 함께 실어 이 금액이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한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계산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남은 보증금 7,500만 원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의한 월 125만 원을 연 이율로 바꾸면 연 20%가 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뒤인 2024년 4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판결을 받자마자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도 함께 구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은 문자와 전화 발신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재판 기일을 통지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보낸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청구 내용을 소장의 청구원인 그대로 옮겨 적고, 청구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줄이지 않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1년 넘게 미뤄진 보증금 7,500만 원을 원금 한 푼 깎이지 않고,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여러 번 바뀐 약속을 계약서와 거래내역, 문자로 하나하나 맞춰 남은 금액을 다툼의 여지 없이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라는 점은 함께 밝혀 둡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는 집주인 명의로 남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의뢰인이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꼼꼼히 보관해 둔 덕을 크게 보았습니다.

금액이 바뀔 때마다 남겨 둔 문자 한 줄이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갖춰져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지만 판결 뒤 경매나 계좌 압류 같은 집행 단계까지 내다보고 준비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이 있다면 구두 약속에 기대지 말고 남은 금액과 지급 약속을 문자로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소송 서류도 받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소명되면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지만 공시송달로 기일이 통지되었고,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보증금이 늦게 반환된 기간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따로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합의한 월 125만 원을 연 20%로 환산해 청구했고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먼 지역에 살면 그 지역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돈을 갚는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 돈을 받을 사람이 사는 곳의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집주인의 최후 주소는 다른 지역이었지만 의뢰인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판결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부동산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