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계약 분쟁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결과
- 1심·항소심 판결 · 청구 전부 기각
- 시기
- 2022년 7월 · 2023년 8월 확정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동업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이 남은 동업자에게 투자금 정산을 요구한다면, 남은 동업자는 개인 돈으로 그 지분을 물어 주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7월 유족들의 5억 7,728만 원 정산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동업자 두 사람과 함께 버스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동업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자 그 배우자와 자녀(원고들)는 의뢰인이 망인의 투자금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했다며 577,286,381원(약 5억 7,728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한 동업은 상법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주주 한 사람이 잔여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앞세우고 원고들이 내세운 정산 약정은 실제로 맺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는 2017년 11월부터 사실상 세 사람이 함께 운영했습니다. 주식 1만 주 중 3,400주는 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3,300주씩은 의뢰인과 다른 동업자가 가졌습니다. 망인은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판결에는 그 직전 회사 쪽 계좌에서 망인의 가족 계좌로 큰돈이 송금된 사실도 적혀 있는데, 의뢰인은 이 때문에 운영자금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떠난 뒤 의뢰인은 유족 측과 정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2019년 3월 무렵에는 유족 측 대리인 역할을 한 친척과 '의뢰인이 1억 2,000만 원을 주고 신설 회사의 주식과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는다'는 합의안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배우자는 2019년 5월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6월에는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의뢰인이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고 7월에는 현금 251,626,129원과 채권 62,727,964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산서도 보냈습니다.
유족 측은 이마저 거부하며 재정산을 요구했고 그 사이 인수 희망자는 뜻을 거두었습니다.
정산을 논의하고 정산서까지 보냈다면 그 금액을 줘야 할까요?
유족들은 2020년 소송을 내면서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망인과 의뢰인 사이에 지분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망인이 떠난 뒤 유족들과 의뢰인 사이에 정산 약정이 맺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이 동업이 어떤 법리의 적용을 받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답변서에서부터 세 사람이 자금을 모아 주식회사를 세우고 지분 비율대로 운영했으므로, 그 정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들은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실체를 갖춘 이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한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업자 한 사람이 탈퇴를 내세워 정산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망인의 주식은 유족에게 상속될 뿐, 남은 동업자 개인에게 정산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산해 주겠다'는 말만으로 정산 약정이 성립할까요?
두 번째 쟁점은 약정이 실제로 있었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망인 생전에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었고 동업을 끝내는 정산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이 언제, 누구와, 어떤 금액과 기한으로 약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석명도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이 낸 문자메시지는 정산 조건을 두고 논의하던 과정일 뿐이고 유족 측이 의뢰인이 제안한 조건을 거절했으므로 확정된 약정은 없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유족 측이 청구액의 근거로 삼은 정산표도 다퉜습니다. 그 표는 모든 채권이 회수되고 버스가 예상한 값에 팔린다는 가장 좋은 경우를 가정해 적은 것이고 세금도 빠져 있어 정산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정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2019년 3월 논의된 1억 2,000만 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해 두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2년 7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과 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망인 생전에 망인의 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갚고 생활비를 보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문자에 나오는 돈과 지분 정산 약정 사이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족들과의 약정에 대해서는 김정훈 변호사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들을 인용하며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약정이 없다면 주주가 청산 절차 밖에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논의가 오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종적인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고 정산 기준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정산해 주겠다'는 추상적인 약속만으로는 정산 방법, 대상 금액과 기준에 대한 합의 없이 정산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2023년 8월 확정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상법 제538조, 민법 제719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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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동업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이 낸 5억 7,728만 원의 정산금 청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동업에는 조합의 정산 법리가 아니라 상법상 청산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 정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정산 약정이 성립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짚었습니다.
다만 동업자들이 회사 밖에서 정산 금액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결과는 어떤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동업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동업'이라도 개인끼리의 조합이면 탈퇴한 사람의 지분을 돈으로 계산해 줄 수 있지만 주식회사를 세웠다면 회사 재산은 회사의 것이고 주주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몫을 나눠 받습니다.
따라서 남은 동업자가 선의로 정산안을 내밀 때에는 그 대화와 문서가 '논의 단계'임을 분명히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남은 동업자에게 투자금 정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동업이 개인 간 조합 형태라면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식회사를 세워 운영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법상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망인의 몫은 주식으로 유족에게 상속될 뿐, 별도의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한 남은 동업자 개인이 정산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산안을 제시하거나 정산서를 보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정산 금액과 방법, 기준에 대해 양쪽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야 약정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억 2,000만 원 합의안과 3억 원대 정산서가 오갔지만 유족 측이 거절했기 때문에 확정된 약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동업에서 주주는 회사 재산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회사를 청산하면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 밖에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동업자끼리 정산 금액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산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면,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의 금액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고 의뢰인은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