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계약 분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결과
- 판결 · 청구 전부 기각
- 시기
- 2022년 7월
부동산을 사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현금 대신 채권으로 넘겼는데, 매도인이 그 채권으로는 부족하다며 같은 돈을 현금으로 다시 내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그대로 갚아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매수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년 7월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토지와 건물을 24억 원에 사면서 대금 가운데 280,000,000원(2억 8,000만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원고)은 이 채권양도가 대금을 갚기 위한 수단이나 담보였을 뿐이라며 2억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채권양도가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졌고, 채권양도통지가 늦어진 것도 매도인 측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점을 계약서와 녹취록으로 입증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도인 측과 오랫동안 금전 문제로 얽혀 있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20년 10월 매도인 소유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을 2,400,000,000원에 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금 치르는 방법은 특약으로 꼼꼼하게 나눠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은 4억 3,000만 원만 내고, 3억 5,000만 원은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진 빚과 상계하며, 1억 4,000만 원은 의뢰인이 살던 아파트를 넘기는 것으로, 12억 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대출을 의뢰인이 떠안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남은 2억 8,000만 원은 의뢰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공정증서로 확보해 둔 6억 3,000만 원의 채권을 매도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매도인은 같은 달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계약 직후 양측은 추가협의사항도 작성했습니다. 매도인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협조하되, 매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쪽이 돈을 못 받으면 원래 대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채권을 넘기려면 채무자 회사에 양도 사실을 알리는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통지를 미루고 의뢰인 이름으로 추심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요청대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매도인 측이 채무자 측을 상대로 진행하는 법적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매도인은 의뢰인이 통지를 하지 않아 대금 2억 8,000만 원이 미지급 상태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쟁점은 2억 8,000만 원 부분의 채권양도가 '대금을 갚는 대신'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대금을 갚기 위한 수단이나 담보'였는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의 경우라면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는 순간 대금 채무가 사라지고, 뒤의 경우라면 매도인이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때까지 의뢰인의 대금 채무가 남습니다.
법원은 채무와 관련해 다른 채권을 넘기면 보통 뒤의 경우로 추정하므로, 갈음했다는 사정을 의뢰인 쪽에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추가협의사항을 내세웠습니다.
매도인 측이 직접 손으로 적은 이 문서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는 채권양도로 대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양측의 진정한 의사를 보여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6억 3,000만 원짜리 채권을 2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해 넘겨받은 것 자체가 회수 위험을 매도인이 떠안은 결과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대금을 안 낸 것이 될까요?
통지가 늦어진 이유는 녹취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2020년 10월과 12월의 통화에서 매도인 측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지를 미루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제출했고, 당시 고소장 작성 상담에 함께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 그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매도인은 의뢰인이 채무자 측 관계인의 파산 사실을 숨기고 채권을 넘겼다고도 주장했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매도인 측이 추가협의사항 작성 하루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정증서상 채권은 회사 사이의 채권이어서 개인의 파산과도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중 채권자인 의뢰인 회사 명의로 채무자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마쳐 양도 요건을 갖췄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년 7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의뢰인이 2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내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없지만 특약 가운데 상계·아파트 양도·대출 인수 부분은 양측 모두 대금에 갈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부분만 담보나 변제 수단으로 할 생각이었다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의뢰인이 남은 돈을 낸다는 문구를 따로 넣었을 텐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회수하지 못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추가협의사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지 지연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소송 전에 통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같은 증거를 내지 못한 반면, 의뢰인은 첫 답변서에서 통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녹취록과 증언에 비추어 매도인 측 요청으로 통지를 미뤘다는 주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회사가 2022년 2월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해 채무자 회사가 받은 만큼, 대금에 갈음한 급부를 마쳤으므로 2억 8,000만 원의 대금 채무는 소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도 매도인이 부동산을 넘겨주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466조, 제450조 제1항, 제587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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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로 청구 전부를 막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계약서 특약의 전체 구조와 추가협의사항 문구, 통지를 미루게 된 경위가 담긴 녹취록을 엮어 채권양도가 대금 지급을 대신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채권을 넘겨 대금을 치르는 약정은 계약서 문구와 채권의 평가액, 회수 책임을 누가 지기로 했는지에 따라 담보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계약서 한 줄보다 계약 전체의 짜임새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24억 원을 다섯 갈래로 나눠 치르기로 한 특약에서 다른 네 갈래가 모두 대금을 대신한 것이라면 채권양도만 달리 볼 이유가 없었고 회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추가협의사항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대금 일부를 채권이나 다른 재산으로 치르기로 했다면 회수하지 못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상대방이 통지를 미루자고 하면 그 요청도 기록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대금 대신 채권을 넘기면 대금을 다 낸 것으로 보나요?
채무와 관련해 다른 채권을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를 위한 수단이나 담보로 추정되어 채권이 실제로 회수되어야 그만큼 채무가 줄어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금에 갈음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어 채권양도 요건을 갖춘 때 대금 채무가 소멸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를 늦게 하면 대금을 안 낸 것이 되나요?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 측의 요청으로 통지를 미룬 사정이 녹취록과 증언으로 인정되었고 소송 중 통지를 마쳐 대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넘겨받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넘긴 사람이 책임지나요?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수하지 못해도 넘긴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추가협의사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대금에 갈음한 양도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매매대금을 늦게 내면 지연손해금도 물어야 하나요?
민법 제587조에 따라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