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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임시총회 소집허가, 지분 30% 소수사원

총회 소집 거부한 대표이사, 지분 30% 사원이 법원 허가로

  • 제주지방법원
  • 2022년 10월
  •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임시총회 소집허가

게시

제주지방법원 임시사원총회 소집허가 결정문 1면
분야
계약 분쟁
법원
제주지방법원
결과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시기
2022년 10월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불리한 조건으로 내주는데도 해임 안건을 다룰 총회를 열어 주지 않는다면, 지분이 과반에 못 미치는 사원은 손쓸 방법이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신청을 인용해 대표이사 해임과 후임 선임을 위한 임시사원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의뢰인을 그 총회의 의장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가족이 함께 세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에서 출자좌수 50,000좌 중 15,000좌, 곧 30%를 가진 사원이자 이사였습니다.

회사 정관은 사원총회를 대표이사만 소집할 수 있게 정해 두었고 대표이사는 소집 요구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회사 재산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경영진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상법이 정한 소수사원의 총회소집청구 절차를 밟은 뒤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취지대로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회사는 2009년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뒤 십수 년 동안 큰 탈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농장 부지와 온실, 컨테이너를 3년 동안 제3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을 혼자 맺었습니다. 보증금은 온실에 둔 화분으로 대신하고, 차임은 임차인이 앞으로 시작할 사업 매출의 절반으로 하며, 그 사업의 운영비는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실상 무상으로 회사 재산을 내준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같은 일이 되풀이될 우려도 컸습니다.

대표이사가 총회를 열어 주지 않으면 사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한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바꾸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정관상 대표이사만 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해임 대상인 대표이사가 스스로 총회를 열지 않으면 다른 사원들은 안건을 올릴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길이 상법 제572조의 소수사원 총회소집청구입니다. 먼저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하고 그래도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방식입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4월 의뢰인을 대리해 대표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회의 목적사항은 '현 대표이사 해임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 소집 이유는 '회사 자산 유실 방지와 재무건전성 확보'로 적었습니다.

요구서에는 곧바로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열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대표이사가 요구서를 받고도 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2022년 5월 제주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서에서는 대표이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수익이 날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보증금과 차임을 사실상 받지 않고 운영비까지 회사가 떠안는 계약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고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를 그대로 두면 회사의 다른 재산도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임 안건을 다룰 총회를 서둘러 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소집요구서를 실제로 받았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했을까요?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으려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우편 배달조회서에 더해, 요구서가 대표이사에게 전달된 경위를 기억하는 가족의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또 같은 요구서가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 제3자를 통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등기번호가 우리가 보낸 요구서와 같다는 점을 짚어 대표이사가 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2022년 7월 심문 뒤 결정이 늦어지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어 사안의 시급성을 거듭 알리기도 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2022년 10월 의뢰인에게 대표이사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고 그 총회의 의장을 의뢰인으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취지 그대로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출자좌수 50,000좌 중 15,000좌를 가진 사원이라는 사실, 2022년 4월 대표이사에게 해임·선임 안건의 임시사원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해 그 무렵 송달된 사실, 회사가 2022년 6월 소집허가 신청서를 송달받고도 결정일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법 규정에 따라 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을 의장으로 선임할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상법 제572조 제1항·제3항, 제366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법원의 허가로 해임 안건을 다룰 임시사원총회를 직접 소집하고 그 의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결정을 받은 데서 멈추지 않고 이후 임시사원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바꾸는 절차까지 의뢰인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회사 정관과 지분 구조, 소집 요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허가 여부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소집요구서를 제대로 보내고 그 수령을 증명하는 일이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족회사는 정관상 대표이사에게 소집 권한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 대표이사가 버티면 다른 사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요구를 남기고 회사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차곡차곡 쌓아 두면 법원을 통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재산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 절차부터 서둘러 밟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에서 지분이 얼마 이상이어야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법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에게 총회소집청구권을 주고 있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출자좌수의 30%를 가진 사원이었습니다.

소집을 요구했는데 대표이사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 뒤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신청서를 받고도 소집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어 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총회 의장은 누가 맡나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총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고려해 신청인인 의뢰인을 의장으로 정했습니다.

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이 신청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하므로 소집요구서와 송달 자료를 꼭 챙겨 두어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계약 분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