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가압류·강제집행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재산명시명령 취소 결정 · 이의신청 인용
- 시기
- 2023년 6월
가족이 남긴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가진 재산을 모두 밝히라며 재산명시를 신청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상속인 두 명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6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들(채무자)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상속인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2년 4월 재산명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정승인 문제로 김정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온 의뢰인들은 이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도 맡겼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한정승인으로 책임 범위가 정해진 상속인에게 재산을 모두 공개하라고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명령을 취소하는 데서 나아가 채권자의 신청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망인 앞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상속인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원래 채무자가 아닌 상속인 등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내어 주는 문서입니다.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2년 4월 의뢰인들에게 재산 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내라는 재산명시명령을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재산명시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들은 그보다 앞서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2022년 4월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재산명시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상속인 자신의 재산까지 모두 적어 내야 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내지 않으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들은 명령을 받은 직후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보정서와 참고자료를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자 김정훈 변호사는 2023년 2월 그 취지를 분명히 하는 재산명시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에 이의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의신청서의 핵심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고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은 바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의신청과 함께 재산명시 사건에도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 재산명시 기일을 추정, 즉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미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의뢰인들이 명시기일에 불려 나가 재산목록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6월 의뢰인들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신고를 했고 그 신고가 2022년 4월 수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으로 한정되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의뢰인들은 이미 상속재산 목록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상속재산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 제62조 제2항, 민법 제1028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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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정승인을 마친 상속인들은 재산명시명령이 취소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도 기각되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적어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한정승인 수리 사실과 신고한 상속재산 목록을 근거로,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의 결정입니다.
다만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이 달라졌거나 신고한 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한정승인을 마친 뒤에도 채권자의 집행 절차가 계속 날아와 당황하는 상속인을 자주 만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명령을 받았을 때 한정승인 사실을 그 절차 안에서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미 법원에 신고한 상속재산 목록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문과 상속재산 목록은 오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목록을 신고했고 그 뒤 변화가 없었으므로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의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명령을 받으면 바로 한정승인 심판문 등 자료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버려 두기보다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본인의 재산은 보호되나요?
민법상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집행 절차를 밟아 오면 그때마다 그 절차 안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재산명시명령 이의신청으로 이를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