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청구 전부 기각
- 시기
- 2025년 6월
같은 상가 입주자끼리 비방 게시물로 다투던 중 한쪽이 '게시물을 치우지 않았다'며 상가번영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번영회가 배상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번영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6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상가의 관리단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입주자(원고)는 다른 입주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오랫동안 붙여 두었는데도 번영회가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며 10,000,000원(1,0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번영회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게시물 철거를 권고해 왔고 강제력이 없는 단체에 남의 물건을 직접 뜯어낼 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다퉜습니다. 1심 법원은 번영회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갈등은 2016년 8월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다른 입주자가 상가 2층 벽면에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였고 이를 두고 두 입주자 사이에 민·형사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 뒤에도 그 입주자는 일부 문구만 가린 채 게시물을 계속 붙여 두었고 2024년 1월에는 원고의 교습 활동을 문제 삼는 배너와 게시물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원고는 이 게시물이 약 9년 동안 상가 벽면에 붙어 있었는데도 관리단인 번영회가 제지하거나 철거하지 않았다며 번영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가 관리규정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 관리소장이 게시물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 전 회장이 소송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입주자끼리의 다툼에 상가번영회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번영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소송이었습니다. 두 입주자의 다툼은 번영회와 상관없는 이유로 시작된 것이었고, 번영회는 그동안 게시물을 내려 달라고 여러 차례 권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리단이라는 지위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번영회가 실제로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 회장과 관리소장, 권고 사실을 알고 있던 입주 회원 등 16명의 사실확인서를 내어 번영회가 게시물을 붙인 입주자에게 여러 차례 철거를 권고했다고 소명했습니다.
그 입주자는 철거하면 고소하겠다며 완강히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제 철거 의무가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번영회는 수사기관도, 강제력을 가진 기관도 아니어서 권고와 부탁 이상을 할 수 없고 남의 게시물을 뜯어내면 재물손괴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규정의 단속 조항은 게시물을 철거할 의무의 근거가 아니며 영업 중단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은 관리규약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라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들어 관리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표나 관리소장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며 철거에 나설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게시물 관리 책임이 상가번영회에도 적용될까요?
원고는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을 들어 번영회에 게시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판결이 명예훼손 게시물의 1차 책임을 게시한 사람에게 두고 포털 사업자에게는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만들어 관리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로 예외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상가는 그런 위험원이 아니고 번영회는 상가 관리로 이익을 얻는 단체도 아니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회장이 소송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낸 녹취록에도 그런 약속은 나오지 않고 단체 자금을 회장 혼자 쓰기로 정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다툼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들 사이에서 가처분이나 고소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민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지만 방조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먼저 밝혔습니다.
관리규정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고 관리소장이 2024년 2월 원고에게 '게시물 이야기를 했지만 무시당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입주자 사이의 민·형사 분쟁 경위와 상가 입주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의 갈등은 번영회와 무관한 이유로 오랜 기간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번영회가 집합건물법을 위반해 불법행위에 조력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물을 강제로 제거하지 않은 부작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방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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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입주자 사이의 오래된 분쟁이 관리단 역할을 하는 번영회로 번졌지만 1심 법원은 1,000만 원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입주자 16명의 사실확인서로 번영회의 권고 노력을 보여 주고 강제 철거 의무가 없다는 점을 판례로 따져 번영회의 책임을 막았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철거 요청을 아예 외면했거나 게시물 부착에 직접 관여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관리단이면 무엇이든 막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리단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회원들이 직접 써 준 사실확인서가 번영회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상가나 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 분쟁에 휘말렸다면, 그동안 누가 언제 어떤 권고를 했는지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자끼리 다툰 일로 상가 관리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관리단이 불법행위를 돕거나 방치해 손해가 커졌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단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갈등이 번영회와 무관하게 깊어진 것이라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이 비방 게시물을 직접 떼어 내도 되나요?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더라도 강제 조치는 그 목적과 수단, 경위 등을 따져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번영회는 철거를 거부당한 상황에서 무단 철거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강제 철거에 나서지 않았다고 소명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소액 소송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고 판결 이유가 생략될 수도 있어 첫 서면과 증거가 사실상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기에 입주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모아 낸 것이 번영회의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