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5천만 전부 승소
- 시기
- 2025년 6월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마저 한정승인을 했다면,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여자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대여금 원금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며 청구를 인용해 의뢰인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깝게 지내던 사람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그가 돈을 갚지 않은 채 사망했고 그의 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빌려준 돈 가운데 실제로 상속된 재산의 규모에 맞춘 5,000만 원을 일부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인은 소송 도중 한정승인을 했지만 법원은 채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기간은 5년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는 통신비, 보험료, 카드대금 같은 생활비를 빌려주다가 나중에는 목돈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로 62차례에 걸쳐 보낸 198,080,000원에 2023년 9월 따로 보낸 4,500만 원을 더하면, 빌려준 돈은 모두 243,080,000원(약 2억 4,308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9월 망인은 경매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도 해 보고 싶다며 돈을 부탁했고, 의뢰인은 경매 학원비 500만 원과 주식 투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4년 6월 의뢰인은 망인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망인은 며칠 뒤 갚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사망하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녀 한 명이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빌려준 돈 전부가 아니라, 상속된 적극재산의 범위에 맞춘 금액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과제는 청구할 돈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총 대여금 243,080,000원 가운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5,000만 원만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명시적 일부청구입니다.
2023년 9월에 보낸 4,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더하면 5,500만 원인데, 이체 메모에 '주식과 경매'라고 적힌 4,500만 원 중 500만 원은 경매 학원비였으므로 이를 빼고 5,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주식 투자 명목의 대여였음을 보여 주는 통화 녹취록, 망인의 주식계좌 잔고 자료를 증거로 냈습니다.
소송 도중에는 청구원인을 바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와 채무 승계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에게 망인 사망 뒤 주식계좌에 남아 있던 자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밝히라는 구석명 신청도 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상속인은 2025년 2월 수원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법원은 2025년 4월 이를 수리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인의 빚을 갚겠다는 제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한정승인이 갚을 책임의 범위를 정할 뿐 빚이 있다는 사실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5,000만 원의 채권자라는 점을 판결로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나아가 이 소송이 의뢰인의 채권을 확인받는 데 꼭 필요한 절차였던 만큼 소송비용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의뢰인이 낸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이것이 수리되어 확정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50,000,000원(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4년 12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정했습니다. 판결 선고 때까지는 상속인이 갚을 범위를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상속인이 부담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제1005조, 제1028조,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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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까지 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청구한 원금 5,000만 원 전액에 대해 지급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뒤에는 상속인 측과 협의해 돈을 지급받았고 망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자동차의 지분도 넘겨받았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할 때에는 상속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얼마를 청구할지 정하는 일을 가장 무겁게 보았습니다.
빌려준 돈은 2억 원이 넘었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밖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상속된 재산의 규모에 맞춘 금액을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이체 내역과 녹취로 하나하나 뒷받침하니 법원도 원금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사망하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망인의 빚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망인의 자녀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 원금 5,000만 원 전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나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게 하는 제도일 뿐 빚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판결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소송비용도 상속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빌려준 돈 중 일부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나머지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중 일부만 청구하는 명시적 일부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대여금 약 2억 4,308만 원 가운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5,000만 원만 청구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다툴 만한 사정이 있으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