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3,500만 전액 인용
- 시기
- 2025년 9월
지인이 자기 어머니 명의 계좌로 돈을 빌려 가고 차용증도 없이 연락을 끊었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이 대여금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9월 청구한 3,5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함께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정산 이틀 뒤 2,000만 원을 더 빌려준 직후 피고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카카오톡 정산 대화와 대여·변제 내역으로 남은 원금 3,500만 원을 정리해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법원은 변론 없이 원금 35,000,000원(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까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2024년 배달 일을 함께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6월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돈을 받을 때 자기 계좌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 계좌를 알려 주었고 갚을 때는 자기 계좌에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주고받으며 그때그때 남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2025년 3월 피고가 200만 원씩 두 번, 모두 400만 원을 갚은 날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남은 빚이 1,500만 원이라고 맞춰 보았습니다.
피고가 먼저 계산해 보냈고 의뢰인이 그 숫자가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틀 뒤 의뢰인은 2,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사실은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차용증이 없었지만 대여 내역, 변제 내역, 그리고 남은 금액을 함께 계산한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누가 돈을 빌렸는가였습니다. 돈이 피고 어머니 명의 계좌로 들어갔으니 피고가 나중에 "빌린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고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가 어머니 계좌로 돈을 받으면서도 갚을 때는 자기 계좌를 썼고, 정산 대화도 피고 본인이 직접 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제 빌린 사람이 피고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여러 번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두 번째 쟁점은 청구할 금액이었습니다. 빌려주고 돌려받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 남은 원금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가 직접 인정한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그 이틀 뒤 빌려준 2,000만 원을 더해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스스로 계산한 숫자를 출발점으로 삼아 금액을 다툴 여지를 줄인 것입니다. 이자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로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9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7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런 경우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우리 측 청구원인을 별지로 그대로 붙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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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뢰인은 연락이 끊긴 지인을 상대로 청구한 3,5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가집행이 붙어 있어 판결 정본을 받은 뒤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도 갖추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대여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면 증거를 하나하나 따지는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하고,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는 일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계산해 보낸 정산 대화 한 줄이 가장 힘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때는 차용증을 쓰기 어색해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이체는 상대방이 알려 준 계좌로 하되, 남은 금액을 메시지로 서로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연락이 끊긴 뒤에는 그 기록이 사실상 차용증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 계좌로 보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보다 누가 빌리고 갚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돈은 피고 어머니 명의 계좌로 갔지만 피고 본인 계좌에서 갚은 내역과 정산 대화를 근거로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받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2025년 9월 무변론 판결로 끝났습니다.
판결에 적힌 연 12% 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돈을 갚으라는 판결에서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