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계약 분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882만 전부 인용
- 시기
- 2026년 4월
무인 창업을 준비하며 계약금과 물품대금을 냈는데 업체가 1년이 넘도록 기계를 설치해 주지 않는다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업체의 이행지체를 시간순 기록으로 입증해 의뢰인이 낸 돈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무인 뽑기기계 위탁운영 창업 계약을 맺은 의뢰인(원고)이 위탁운영 업체(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계약 이후의 대화·통화 기록으로 업체가 기계 설치·운영 개시 의무를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계약금·물품대금·손해의 반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4월, 피고는 원고에게 8,826,83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무인 창업 위탁계약은 업체가 설치와 운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목돈을 먼저 내는 구조여서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창업자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계약분쟁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부수입을 얻고자 무인 뽑기기계 창업을 준비하다가, 2024년 9월 위탁운영 업체와 렌탈·설치·영업 대행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속한 기계는 왜 1년이 지나도 설치되지 않았나 의뢰인은 계약 당일 업체에 계약금 30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고 이후 업체의 요청에 따라 기계에 넣을 물품 대금 504만 원까지 입금하여 자신의 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약속했던 2개월이 지나도 기계를 설치하지 못한 채, 렌탈사 심사가 거절된다는 핑계만 반복하며 개업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렌탈사가 바뀌어 계약이 지연된다거나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개업 시점은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여름으로 밀려났고 지연은 한두 달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뒤 1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업체는 예정된 기계 교육마저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급기야 대금 반환 약속을 번복하고 연락을 회피하면서 의뢰인은 계약금과 물품대금은 물론 카드 할부이자와 임차료까지 통째로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다가 끝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의 뜻을 통보한 뒤,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업체의 이행지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 전액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계약 해제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해제되면 양 당사자는 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낸 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업체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에도 기계 설치와 운영 개시라는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544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 원과 물품대금 504만 원을 반환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으로 카드 할부이자와 임차료를 더하여 합계 8,826,835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음에도 업체가 끝내 응하지 않은 사정은 계약 해제의 요건인 이행지체가 충분히 갖추어졌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업체의 신용 탓 주장은 어떻게 깨뜨렸는가 업체는 계약금은 설치 후 취소에만 반환하고 물품은 이미 전달되었으며 렌탈 부결은 의뢰인의 신용점수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카카오톡과 통화 녹취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업체가 1년 넘게 기계를 설치하지 못한 채 렌탈사만 여러 번 바꾼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의 신용점수도 KCB 881점, NICE 879점으로 심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업체가 렌탈 승인은 났으나 집행이 지연된다고 스스로 인정한 통화를 짚어 지체의 책임이 전적으로 업체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업체가 내세운 계약서상 취소 위약금 조항 역시 자신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물품은 기계 없이는 쓸모가 없어 의뢰인이 미개봉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며 동시 반환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51조(해제와 손해배상)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4월, 피고는 원고에게 8,826,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선고했으므로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곧바로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무인 창업 위탁계약에서 업체의 이행지체로 낸 돈을 잃을 위기에 놓인 창업자가 계약금과 물품대금은 물론 부수적인 손해까지 전액 회복한 사례입니다.
업체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 하더라도 흩어진 대화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진짜 책임 소재를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행지체의 경과를 촘촘히 입증하고 업체 스스로의 인정 발언을 포착하여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인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설치와 운영의 책임 소재를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계약금과 물품대금, 할부이자와 임차료를 한 항목도 빠짐없이 청구 범위에 담아낸 것도 이 사건의 성과였습니다.
목돈을 떼일까 애태우던 의뢰인은 낸 돈을 온전히 돌려받으며 오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계약 이행을 미루는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흩어진 대화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이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한마디는 어떤 항변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자와 통화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 업체가 기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낸 계약금과 물품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도 설치·운영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해제되면 업체는 받은 계약금과 물품대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업체가 렌탈 심사 탈락을 제 신용 문제라고 주장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실제 신용점수가 심사에 충분했거나, 업체가 렌탈사를 여러 번 바꾸는 등 스스로 이행을 지연시킨 정황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승인은 났으나 집행이 늦어진다고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특히 유리합니다.
계약금을 카드 할부로 냈는데 할부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업체가 할부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거나 계약 파기의 책임이 업체에 있다면, 그 이자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관련 대화와 결제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물품을 아직 갖고 있는데 돈만 돌려 달라고 해도 되나요?
원상회복은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물품을 반환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두면 동시이행으로 정리하기 쉽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